2018년도 PRE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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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8.07.10 | 조회 | 158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128호
- PRE-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
하반기 지원공고
2018년 7월 9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PRE-명품강소기업 PM 컨설팅에 따른 기업별 개선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 마련
2. 지원 개요
○ 추 진 명 : PRE-명품강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18. 8월 ~ 2018. 11월(4개월)
○ 사 업 비 : 265백만원
○ 지원프로그램
사 업 명 |
주 요 내 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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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 원 |
기술 |
시제품 제작, R&D 과제 기획, 인증 등 |
건당 최대 15,000천원 |
마케팅 |
해외바이어 발굴, 초청, 해외전시회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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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품질 |
기술경영, 경영전산화, 풀질관리시스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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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협업지원 |
신규 아이템 개발 기획, 제품사업화지원, 판로확보 등 |
컨소시엄별 최대 30,000천원 |
○ 세부사업 추진내용
구 분 |
맞춤형 지원사업 |
융합‧협업지원사업 |
대 상 |
PRE-명품강소기업 18개사 (융합·협업지원은 PRE명품+명품 or PRE명품+PRE명품 or PRE명품+지역기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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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8. 8 ~ 2018. 11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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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205,000천원 |
60,000천원 |
목 표 |
15건 내외 |
2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000천원 내외 |
컨소시엄별 최대 30,000천원 내외 |
주요내용 |
기업별 PM과의 면담 및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을 지원 |
- 시장진출형, 기반조성형 구분 - 신규 Item 기획, 제품개발, 판로확보 형태의 기업간 융합‧협업 - 명품강소기업, 지식서비스업체 등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협업 추진 |
지원방법 |
TP·지원기업·공급기업의 협약을 통한 최종점검 후 사업비 집행 |
- 선정 컨소시엄에 대해 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협약 후 지원금 집행 - 사업기간 중 중간점검(발표보고), 완료 시점 최종점검(현장실사)을 통해 결과물 확인 후 지원사업비 정산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
지원금의 20%이상 기업부담 필수 ※ 기업부담은 현금 100% 원칙 |
세부 지원내용 |
- 기술지원 ·신규아이템 개발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특허/인증, 시험분석 테스팅 - 마케팅 지원 ·상품브랜드 전략기획 ·디자인(시각, 포장, 제품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항공료 및 체제비 제외) ·시장조사 및 분석 등 - 경영/품질관리 ·경영진단 및 컨설팅 ·생산공정혁신(공정개선 등) ·정보화구축 ·품질관리시스템 ·기타 내부역량강화 등 ※ 상기 외 기업 수요반영 지원 가능 |
- 신규 아이템 기획 ·R&D과제 준비를 위한 기획 또는 확보된 시장요구에 의한 아이템 개발 기획 *기획위원(3명) 수당, 여비, 회의비(식대, 다과) - 제품개발 ·컨소시엄 간 기획된 내용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개발 지원 *시제품제작 관련 재료비, 시스템 구축, 장비임대비용 등 직접적 개발 연관 지원 - 판로확보 ·제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BM전략수립, 정보조사 및 컨설팅, 홍보책자 제작, CI/BI 등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활용비용으로 비교견적을 통한 최소 적정금액 지원 |
선정기준 (평가지표(안)) |
- 지원의 필요성(30) ⋅기업 現 상황과 지원 적정성 ⋅국내외 시장성, 수행을 위한 준비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0) ⋅목표 적정성 및 구체성,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 기대효과(30) ⋅매출 및 고용성장 기대효과, 결과물 활용의 효과성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0) ⋅기업 간 보유기술의 융합 또는 협업 정도 ⋅동 사업의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사업수행역량(30) ⋅목표, 개발방법, 기간, 사업비 적정성 ⋅개발인력, 장비 등의 적정성 - 기술성 및 사업성(30) ⋅기술개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컨소시엄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보유수준 ⋅판로확보에 대한 예측 또는 확보여부 ⋅사업화 가능여부 - 기대효과(20) ⋅매출/고용성장, 개발아이템 활용의 지속성 및 연계성장 가능성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6부(원본 1, 사본 5) 2. 2016년~2017년 재무제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기업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별 각 1부 5. 기업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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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세는 제외하여 지원 |
3. 추진 절차 및 일정
4. 접수 및 문의
구 분 |
세부 내용 |
신청서 다운로드 |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18.07.09 ~ 2018.08.03(금) 15:00限 |
접수처 |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부 - 담당자 : 서은희 선임연구원(062-602-7223)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촌동 958-3) |
접수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內 제출서류 참조 |
5. 기타 공지사항
○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덧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맞춤형지원) 1부
2. 지원신청서 양식(융합‧협업지원)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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