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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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18.07.10 | 조회 | 233 |
(재)광주테크노파크 2018-120호
2018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
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8. 11. 30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지원금 25,000천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광주지역 주력산업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설립한지 3년 이상인 기업
※ 설립한지 3년 이내의 기업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
-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 광주공동브랜드 참여기업
-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자회사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비R&D 패키지 지원
구 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집중지원 항목 |
시제품제작 지원 |
광주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과 관련, 사업화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최대 17,500천원/건 |
부가지원 항목 |
특허 및 인증 |
집중지원 항목과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등록 및 출원, 인증 지원 |
최대 7,500천원/건 |
디자인 |
집중지원 항목과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 지원(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최대 7,500천원/건 |
※ 총 지원금의 10%이상 기업 현금부담(부가세는 별도로 기업부담)
❍ 집중지원(필수) 및 부가지원(1개 이상 선택) 항목 패키지 지원으로 집중
지원항목 70% 이내, 부가지원항목 항목별 30% 이내로 지원 가능
※ 패키지 구성 예시
|
❍ 지원기업은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바우처 발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18. 11. 30)을 초과하지 못함
❍ 발급(지원확정)된 바우처는 RIPS(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공급자 Pool로
등록된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 공급자 한도 : 공급자별 최대 50백만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 공급자-지원기업이 한도확대 요청 신청 시, 별도 심의 후 승인
3. 지원 및 선정방법
□ 지원방법
❍ 지원절차(안)
단 계 |
세부내용 |
관련기관 |
사업공고 (7.9) |
○ 바우처사업 시행 공고(RIPS, TP홈페이지)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안내 및 기업 모집 |
광주TP |
신청 및 접수 (7.9 ~ 7.20) ※온라인 마감 : 7.19 |
○ RIPS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RIPS.or.kr)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 가능(집중지원항목 필수) ○ 공급자 추가등록 신청 |
지원기업 |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7월 넷째주)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광주TP |
공급자 매칭 및 컨설팅 (7.30 ~ 8.3) |
○ 선정기업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공급자 Pool 내의 공급자 매칭 |
광주TP/ 지원기업 |
협약/계약 체결 |
○ 협약 체결(광주TP↔지원기업↔공급기업)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
광주TP/ 지원기업/ 공급기업 |
❍ 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신청에 대해 지역 내·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 지원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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