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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7.10 조회 233

(재)광주테크노파크 2018-120호

 

2018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8. 11. 30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지원금 25,000천원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광주지역 주력산업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설립한지 3년 이상인 기업

※ 설립한지 3년 이내의 기업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

-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 광주공동브랜드 참여기업

-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자회사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비R&D 패키지 지원

구 분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집중지원

항목

시제품제작 지원

광주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과 관련, 사업화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17,500천원/건

부가지원

항목

특허 및 인증

집중지원 항목과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등록 및 출원, 인증 지원

최대

7,500천원/건

디자인

집중지원 항목과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 지원(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최대

7,500천원/건

※ 총 지원금의 10%이상 기업 현금부담(부가세는 별도로 기업부담)

 

❍ 집중지원(필수) 및 부가지원(1개 이상 선택) 항목 패키지 지원으로 집중

지원항목 70% 이내, 부가지원항목 항목별 30% 이내로 지원 가능

 

패키지 구성 예시

지원가능

구 분

지원프로그램

지원 비율

지원금액

집중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지원

50%

12,500천원

부가지원항목

특허 및 인증

21%

5,250천원

디자인

29%

7,250천원

합 계

100%

25,000천원

→ 집중지원항목이 70% 이내, 부가지원항목이 항목별 30%

이내이므로 지원가능

지원불가

구 분

지원프로그램

지원 비율

지원금액

집중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지원

60%

15,000천원

부가지원항목

특허 및 인증

40%

10,000천원

합 계

100%

25,000천원

→ 집중지원항목이 70% 이내이나, 부가지원항목이 항목별

30%이내를 초과하여 지원불가

 

❍ 지원기업은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바우처 발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18. 11. 30)을 초과하지 못함

❍ 발급(지원확정)된 바우처는 RIPS(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공급자 Pool로

등록된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 공급자 한도 : 공급자별 최대 50백만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 공급자-지원기업이 한도확대 요청 신청 시, 별도 심의 후 승인

 

3. 지원 및 선정방법

 

지원방법

❍ 지원절차(안)

단 계

세부내용

관련기관

사업공고

(7.9)

○ 바우처사업 시행 공고(RIPS, TP홈페이지)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안내 및 기업 모집

광주TP

신청 및 접수

(7.9 ~ 7.20)

※온라인 마감 : 7.19

○ RIPS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RIPS.or.kr)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 가능(집중지원항목 필수)

○ 공급자 추가등록 신청

지원기업

지원기업

평가 및 선정

(7월 넷째주)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광주TP

공급자

매칭 및 컨설팅

(7.30 ~ 8.3)

○ 선정기업 신청내용 코디네이팅

○ 공급자 Pool 내의 공급자 매칭

광주TP/

지원기업

협약/계약 체결

○ 협약 체결(광주TP↔지원기업↔공급기업)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광주TP/

지원기업/

공급기업

 

 

 

❍ 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ㄴㄴ.gif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신청에 대해 지역 내·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지원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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