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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건립 통신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광주 등록일 2018.07.10 조회 170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27호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건립 통신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내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3조의1,「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7월 09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 업 명 :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건립 통신공사 CCTV 설치

 

2. 시 행 자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3.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4. 설치목적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5. 공람기간 : 2018. 07. 10 ~ 07. 29 (20일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7. 29까지 다음의 내용을 붙임2 의견서에 작성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의견제출 안내

  가. 우    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나. 전화번호 : 062)602-7731

  다. 팩    스 : 062)602-7047

광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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