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21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6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1.11.05 조회 18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76호

 

『2021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6차)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하여「2021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〇 참여대상 : 인천시 사업장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인천시 소재 중기부 인증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6개 센터)

(인천TP[인천IT타워 일부, 제물포스마트타운 8,9층 입주기업],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환경벤처센터, ㈜미래서비스 미래혁신창업보육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인천여성종합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및 보육기업(인천소재)

- 인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창업 5년 미만)

〇 구직청년 : 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한달 내 전입신고 완료시 참여 가능

 * 만39세 이하 : 1981. 1. 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〇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〇 지원기간 : 참여 청년 채용일(근로개시일)로부터 2년(24개월)

지원기업 선정 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예산 확보시 2년간 지원 가능(사업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지원한도 :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최대 2인

- 소요인원 미충족시 기업별 또는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〇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

- 중복·반복지원 불가(참여 청년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〇 채용 청년근로자 교육 등 지원

- 채용 청년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참석 필수)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정부 등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제외

- 참여사업장에서 2년 만기근무시 인센티브 직접지원(분기별 25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신청·선정방법

 

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11. 8(월) 09:00 ∼ 12(금) 18:00 까지

  

- 접수, 참여자격 검토 및 선정기업 통보

 

접수기간

참여자격 검토

선정기업 통보

비 고

11. 8(월) ~ 12(금)

11. 12(금)

11. 12(금)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선채용 선배정)

  

- 채용기간, 근로자 면담 및 지원약정 체결

 

채용기간

청년근로자 면담

근로개시일

지원약정 체결

11. 15(월) ~ 26(금)

*11.26(금) 18:00 이후 접수불가

11. 30(화)

12. 1(수)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후

 

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 (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전자메일) iba@daum.net

‣ 문의 : 032) 725-3141, 3041

 

 〇 신청서류

신청(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서식3] 1부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기업)[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센터 입주확인서 1부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실일 체크, 기간은 1개월 이상)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구인신청서 1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사업추진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참여 적격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청년 채용통보 및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참여 청년근로자 근무,

인건비 및 교육 지원

 

  

 

유의사항

 

 〇 제외대상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청년근로자 2명을 채용한 기업 (대체채용 제외)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1인 기업이 참여 가능하나 청년근로자 채용 후 고용보험에 가입 필수)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대상기업 선정 이후 인천TP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채용공고와 별개로 민간 채용사이트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모집 공고, 접수,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 일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전형 절차를 확인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지원사업 참여자격 취소 기업의 청년근로자 고용계약과 무관함)

〇 청년근로자 근무조건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기준)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법령 근거 4대 보험 의무가입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없이 근무지를 ‘인천광역시’ 관내로 하며, 사업여건상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기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근태관리) 지문/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기타 세부사항은 ‘2021 창업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인천.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울산) 2024.02.16
이전글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1.18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