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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이전(도입) 코칭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3.07.05 조회 139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397]

 

2023년 기술이전(도입코칭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2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이전(도입코칭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인천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이전 계약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기술이전(도입촉진과 도입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제품 시장 진출 가능성 기회 제공 및 기술 성장 기반 마련

□ 신청기간공고일 ~ 선착순 접수 마감

     ※ 모집 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 예정

 지원대상

        ① 기술코칭 지원기술이전(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중소중견기업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지원기술이전 계약 완료 또는 예정인 인천 중소중견기업

            (공통사항)인천 지역에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완료 기업)2021년 1월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한 기업

            (기술이전 예정 기업*)본 사업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 예정인 기업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은 사업협약 전(사업공고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내용

     ① 기술코칭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 지원(최대 3)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이전기술 대상 상용·상품화를 위한 지원

 

 

2. 주요내용

 

① 기술코칭

 

구분

코칭내용

기술이전 지원

기술발굴 및 중개

수요기술 탐색발굴 및 분석

기술 매칭 및 중개

기술이전 계약

기술이전 전략계약 조건 등 자문

전략수립

지원

사업타당성 분석

기술성시장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전략 수립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신사업 과제기획

신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전략수립 등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1개 분야 택)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

시제품제작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제작지원기존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최대 5,000천원

(1개사)

기업분담금(현금)

공급가액의

20% 이상(필수)

시험·인증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성능규격표준화 등

디자인

브랜드 개발(BI, CI), 제품디자인 설계·제작디자인 컨설팅 등

마케팅

국내·외 홍보마케팅전략수립전시회브로슈어 제작 등

 

3. 선정평가 방법

 

  □ 평가방식서면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기술성시장성 등 항목에 따라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선정

 

  □ 평가항목

 ① 기술코칭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지원 타당성

코칭내용 구체성/타당성

40

사업화 가능성

사업 추진 적절성

30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30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이전기술

기술성

20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화 적정성

20

사업 타당성

시장성

10

사업성

30

내외부 기여도

10

지원비용 타당성

사업비

10

가산점

해당 기업

해당점수

 

※ 가점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 가산점(6부여

    - 인천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기업(4), 장애인 고용기업(4), 인천시 우수기업(4가산점 부여[중복해당시 최대 우대가점 4점 부여함]

 

  □ 선정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한 행위를 한 기업

 

4. 지원절차

 

   □ 사업협약인천테크노파크-선정기업*-공급기업** 3자 간 협약 진행

선정기업 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

** 공급기업 선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용역 활동 수행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전 공급기업 매칭 필수공급기업은 1개사가 원칙

○ 공급기업은 기술을 이전한 기술 공급기관(대학출연연 등)과는 별개의 기관이며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이어야 함(공급기업은 지역 구분 없음)

○ 선정기업이 용역활동을 수행할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것이 원칙이나공급기업 매칭이 어려울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공급기업 Pool 활용 가능(사전 담당자 연락 )

 

  □ 사업비 지급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지급

         ○ 인천테크노파크가 공급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

         ○ 결과보고서(선정기업 작성 및 제출및 실제 용역 이행내용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기업에 공급가액(정부지원금지급

         ○ 적합 판정 시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용역계약에 소요된 실비용 지급

         ○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이 기업부담금 추가 매칭 가능

         ○ 정부지원금은 용역활동 종료 후 후지급 형식으로만 지원 가능(선지급 불가)

 

□ 지원시행 절차

① 기술코칭

 

추진절차

 

내 용

 

일 정

 

 

 

 

 

신청 및 접수

 

기술코칭 등 필요서류 신청/접수

애로기술 및 당면 과제 파악

 

공고일~선착순

 

 

 

 

서면평가 및

외부 전문가 매칭

 

수요기술(기업)의 지원타당성 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구성 및 매칭

 

접수후 2주 이내

 

 

 

 

기술코칭 실시

 

코칭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심층 코칭 실시(기업 당 3회 이상 )

 

선정 ~ 3개월 이내

 

 

 

 

기술코칭 결과 접수 및 코칭비용 지급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결과보고서 접수(외부전문가 → ITP)

정립된 수요기술 기반 탐색·매칭

기술이전중개협상기술사업화 연계지원

 

접수일 ~ 4개월 이내

※ 상기 진행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추진절차

 

내 용

 

일 정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및 필요서류 신청/접수

 

공고일수시

 

 

 

 

사전검토

 

신청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접수일~1주일 이내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선정평가

 

접수일~1개월 이내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평가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해당 시)

 

선정일~1개월 이내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 사업수행

 

협약일~4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

 

결과보고서 송부(선정기업ITP)

검토 후 사업비 지급(ITP선정기업)

 

검토 후 2주일 이내

※ 상기 진행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를 필히 점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지원금 지급 연기 또는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명령함

       수행기업의 견적서가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비용은 담당 부서에서 지원기업수행기업의 동의를 받고 수정 견적 및 비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음

          진도 점검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지원금 불가 및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분석 및 보고 등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동일한 기술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 타기관 등의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대상임

 

6.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 담당부서 및 제출처(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032-260-0617 (이메일: ghkang@itp.or.kr)

 

7. 제출서류

 

① 기술코칭

 

구분

제출서류

비고

붙임1

기술코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2

수요기술조사서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구분

제출서류

비고

붙임1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2

견적서(견적일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날짜)

 

붙임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업공급기업 모두 제출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 2가지 서류 중 1개 서류 선택 제출

붙임6

(별지)기술이전 계약 확약서

기술이전 예정기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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