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SOS센터]『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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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9.01.28 | 조회 | 123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11호
『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공고
기업의 기술,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 요구되는 각종 인증획득으로 수출을 진흥하고자 아래와 같이『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 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제조업체
※ 남동구 관내 본사 및 공장등록, 매출액 500억원 미만 제조업체
□ 사 업 비 : 100,000천원(남동구비)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인증비용의 80% 한도 지원)
- 국내인증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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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HACCP |
NET, NEP KS |
이노비즈, 메인비즈 |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
KC |
기타 |
지원한도범위 |
3,000 |
5,000 |
2,000 |
3,000 |
3,500 |
2,000 |
- 해외규격인증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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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CE |
UL |
IATF16949 ((구)TS16949) |
TL9000 |
FCC, RoHS |
기타 |
지원한도 |
4,000 |
4,000 |
4,000 |
2,000 |
3,000 |
3,000 |
※ 소요비용이 해당지원금(지원한도) 미만일 경우 실제 소요비용 만을 지급
□ 사업진행절차 : 접수(1~2월) ⇒ 선정 및 안내 (3월) ⇒ 사업추진(4~11월) ⇒ 진행사항 확인 ⇒ 지원금 지급(사업완료 후) ⇒ 성과보고 및 현판수여(12월)
□ 지원대상 제외
ㅇ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인증으로 중복 지원받는 업체
ㅇ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및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ㅇ 남동구 관내 본사 미등록 업체 및 일정규모 이상 업체 배제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
ㅇ 전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무단 포기한 업체
ㅇ 지방세 체납업체
□ 우대사항
ㅇ 수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이노비즈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신청서 참조)
ㅇ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ㅇ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기업 우대
□ 기업인 성별 분리심사
ㅇ 여성기업은 별도 분리 심사를 통하여 3개업체 선정 지원
□ 신청 및 구비서류
ㅇ 신청기간 : 2019. 1. 25(금) ~ 2. 25(월)
ㅇ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 -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상 첨부서류 각1부.
ㅇ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청시 자가진단표 제출
- 자가진단 방법 ㆍ이노비즈 http://www.innobiz.net/ 사이트 접속 후 평기지표(제조업) 다운로드 ㆍ메인비즈 http://www.mainbiz.go.kr/사이트 접속 후 자가진단표(제조업) 다운로드 - 선청가능 한 자가진단 점수 ㆍ이노비즈(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메인비즈(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
□ 문 의 처
ㅇ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6, E-mail : maii121@ibitp.or.kr
별첨. 지원사업 신청서 및 작성서류 안내지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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