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센터]2019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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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9.01.22 | 조회 | 247 |
2019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19년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를 지원함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전시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지원업체수 : 106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 지원대상 : 공장을 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지원예산 기준 : 업체공장 소재지(남동구 등 7개구 외 강화군/옹진군/중구는 인천시)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 지원한도액 : 업체당 1회, 50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 대상지역 : 중국 제외한 전지역 (별도 중국 개별전시회 사업 추진)
❍ 선정방법 : 시·군·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구 분 |
합계 |
시 |
남구 |
남동구 |
연수구 |
부평구 |
서구 |
계양구 |
동구 |
지원업체수 |
106 |
10 |
8 |
41 |
12 |
7 |
14 |
9 |
5 |
※ 인천시와 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 연1회만 지원가능
※ 남동구 등 7개구 외 강화군/옹진군/중구는 인천시 선정
※ 구별 수요모집에 따라 추후 지원 업체수 변동 예정
❍ 지원제외 대상
- 인천시(군·구 포함) 지원 해외 단체전시회(방침 참고)
-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단,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대행참가의 경우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신청 시 지원한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무단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기타 인증서류 각 1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옹진군, 강화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최선호 주무관 440-4284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박효민 주임 260-0637
□ 신청기한 : 2019. 2. 15(금) 18:00 한
❍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30일 전)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장
「2019 인천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방침」
□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실비 (최대 500만원 이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및 통역비 50% 업체당 지원 한도 내 실비지원)
❍ 해당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선정업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사업보조기관)〕
※ 참가비 지원범위 및 신청서류는 다음 지원사업비 범위 및 제출서류 참조
※ 인천시와 구·군 공동수행으로 기업체에서는 연 1회만 수혜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전시회
❍ 중국 개최 전시회 ※ 지원희망 업체는 상공회의소 중국개별 전시회 참가 문의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지원 단체전시회 (2019년 해외 단체전시회 현황 참조)
□ 전시회 변경/취소 및 불이익
❍ 업체별 참가신청 전시회 임의변경 불가
(단, 1회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時, 신청전시회 개최 30일전 IBITP에 변경 요청하여 승인 후 변경 가능)
※ 선정일 이전 당해 연도 전시회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원
❍ 취소업체 불이익 부과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를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市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불이익 부과
- 후순위 업체로 대체 가능 시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 포기서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1회 참가로 인정, 차년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평가 시 감점 |
- 후순위 업체로 대체가 불가할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보조금 수령의 경우 |
당해연도 및 향후 2년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 참여배제 |
- 사업비 정산용 증빙서류를 위변조 한 경우 |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인천시 수출 지원 사업 참여배제 |
※ 단, 전시 주최측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참가불가 경우 불이익 면제
□ 후순위 선정지원
❍ 선순위로 선정된 업체 중 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 후순위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점에 이미 신청 전시회 기간이 지난 경우 1회에 한하여 전시회 변경 또는 당해 연도 참가 완료한 개별참가 전시회 소급적용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전시회로 유관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단,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일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인천시 및 군·구가 단체참가 지원하는 전시회에 개별 참가한 경우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법인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현금, 개인 통장, 카드 사용 불가)
□ 사후 실적관리(6개월, 12개월)
- 전시회 참가 후 해당 업체별 마케팅 성과 등 사후관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市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처리(▲4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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