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센터]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8.08.14 | 조회 | 129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 제2018-00호
2018 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 기업의 항공산업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및 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산업 관련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8. 1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기업 5개 내외
- 신청일 기준 공장 또는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지원신청일, 지원금 교부까지 기준 공장 또는 본사 관외 이전 시 미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 : 항공산업 관련 인증
-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NADCAP 등
ㅇ 지원한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
100억원 이하 |
100~300억원 |
300억원 초과 |
지원비율 |
70% |
60% |
50% |
최대한도 |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등 15,000천원 이내 NADCAP 20,000천원 이내 |
※ 신청(접수) 및 심의결과와 중도 포기 등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건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기업은 최소 30% 이상 매칭 부담
- 지원한도 초과액과 부가세(VAT)는 기업부담 원칙
ㅇ 공고일로부터 2019년 5월 10일 까지 인증 획득한 것으로 한함
- 지원기간(`19.05.10)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획득 증명서 제출
ㅇ 지원내용
- 신규 인증 획득에만 지원하며 인증 갱신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구분 |
지원 분야 |
한도금액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실비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실비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등 |
실비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
상기 합계금액의 40% 이내 |
총비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 우대사항(각 2점 가점, 총 10점 이내)
ㅇ 인천 항공 선도/유망 기업(IBITP 자체 검증)
ㅇ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업
※ 증빙서류 제출
□ 유의사항
ㅇ 지원 제외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부정수혜 시 향후 IBITP 지원사업 제외)
- 직전년도 동사업 동일분야 수혜기업(타 분야 지원 가능) 및 공문시행 없이 중도 포기한 기업
ㅇ 지원 범위
- 과제진행 중 총사업비가 증가되어도 당초 금액에서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감소시에는 감소된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사업계획과 다른 과제 진행시 지원 취소(인증 및 시제품 종류/모델 변경 등)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추진절차
ㅇ 사업신청기간 : 2018. 08. 27(월) ~ 08. 31(금) 18:00
ㅇ 선정평가위원회 : 2018. 9월초
ㅇ 선정결과 통보 : 2018. 09. 07(금)
ㅇ 선정 직후 ~ 2019년 05. 10. : 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단계 |
수행 내용 |
비고 |
||
사업지원공고 |
BizOK, IBITP 홈페이지 공고 |
항공센터 |
||
⇓ |
||||
신청 및 접수 |
BizOK 온라인 신청 |
항공센터 |
||
⇓ |
||||
신청 기업 선정 평가 |
외부 심사위원 기업 선정 평가 ※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 평가 인천 항공선도기업 기지정 기업시 가점 부여 업체별 선정결과 통보 |
외부 심사위원 |
||
⇓ |
||||
인증 획득 진행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심사 진행 ※ 컨설팅비 및 인증획득 소요 비용은 기업이 선납하고, 인증 획득 후 사후 지급 현장실사 시행 |
선정 기업 항공센터 |
||
⇓ |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기업 |
||
⇓ |
||||
결과 검토 및 지원비 지급 |
결과보고서 검토 인증 획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항공센터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IBITP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법인에서 외부위원을 위촉(3~5인)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분야별 건수 및 규모 확정
·자체 정량평가 및 외부위원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중도포기 기업 발생시 평가 후순위 기업 순으로 재선정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ㅇ 지급시기 : 인증 획득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자료 제출시
ㅇ 지급방법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출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
□ 신청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 2018. 08. 27(월) ~ 08.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접수(http://bizok.incheon.go.kr)
ㅇ 문의처 : IBITP 항공센터 유광민 전임(T)032-260-0852, gmyoo@ibitp.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양식 |
비고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IBITP 지정양식 |
공통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기업부담금 출연확약서 1부 |
||
중복지원 수혜금지 확약서 1부 |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 |
- |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우수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
- |
|
상시종업원 확인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시험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컨설팅업체 계약서 등 인증 소요 비용 산출내역 및 증빙 |
- |
첨 부 : 1. 지원사업 계상 및 조정기준
2. 신청 관련 서식 일체.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2023년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울산 중소기업 규제대응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상시) | 2023.08.16 |
---|---|---|
이전글 | 2018 넥스트콘텐츠페어 인천공동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 201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