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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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8.07.31 | 조회 | 131 |
20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18년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전시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지원업체수 : 100개사(참가포기 업체가 있거나,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업체 순차지원)
❍ 지원대상 : 공장을 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 신청 기준 : 업체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신청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희망 업체),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 지원한도액 : 해외 개별전시회는 업체당 1회, 45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 선정방법 : 시·군·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구분 |
합계 |
시 |
남구 |
남동구 |
연수구 |
부평구 |
서구 |
계양구 |
동구 |
강화군 |
지원 업체수 |
100 |
16 |
8 |
35 |
10 |
7 |
8 |
7 |
5 |
4 |
- 인천시와 군·구 공동수행으로 동일업체의 해외개별전시회 참가지원은 연1회만 가능함.
- 지역별 지원업체수와 지원 한도액은 군·구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모집 기관별 최하위 순위업체는 지원금이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통합기준에 따른 시에서 일괄 모집(남동구제외) 후, 각 구군별 지원업체 선정·지원
* 신청업체가 많은 군·구는 시 지원 업체수를 조정 추가 지원 할 예정임(업체수 조정)
❍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는 지원 제외
(해외 개별전시회 지원과 별개로 해외 단체전시회에 지원 신청 가능)
- 동일전시회로 타 기관(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단, 관련산업 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일 경우 참가비를 보조받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선정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비용을 전시 주최측(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 경우
-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 통장, 카드 사용불가)
- 2018년 인천시 해외단체전시회 지원 계획 전시회는 신청 불가
※ 동 사업 전년도 지원업체 당해 연도(2018년) 신청 및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1부(별첨 참조),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로 접수
- 남동구 별도 온라인 접수 : 남동구 기업지원(http://www.namdong.go.kr)
※ 위 공동모집 군·구 제외한 지역(중구, 옹진군) 소재 기업은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인천시로 기입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최선호 주무관 440-4284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최재화 대리 260-0635
3. 신청기한 : 2018. 7. 31(수) 18:00 ※추가모집 기한
❍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시 불이익)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 참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어 일정기간(1~3년) 市 추진 수출진흥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 선정업체는 전시회 변경 시 사전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30일 전)
❍ 선정 및 후순위업체 중 참가포기업체는 반드시 참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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