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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2020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0.07.01 조회 6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43

 

2020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0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630

 

. 사업내용

 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지원대상

 

구분

대상조건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비고

참여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2)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

 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3)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본점소재지가

인천인 경우만 인정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참여기업(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랜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지원분야 및 금액 (지원분야 1)

지원분야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금형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제한사항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지원제한 대상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우대사항 (가점)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018~2019)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3개 중 1개 이상시 인정, 유효기간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지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유효기간 : 수상일로부터 5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수료기업

1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 선정제품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

디자인목업 보유 참여기업 목업 확인 시 적용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0.5

최대 1

제작기업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

1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참조

 

.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선정대상 평가

(서류심사 및 PT심사)

선정과제 개발비용 원가분석 및 조정

기업간 용역계약

(참여기업제작기업)

 

 

 

 

 

 

2차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1차지원금 지급

과제별 지원협약

(전담기관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6. 30() 7. 22() 18:00까지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된 2020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1~ 1-5호 까지(1 ~ 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접수방법 : 온라인 웹하드 접수 http://idsc.webhard.co.kr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Guest 폴더

올리기전용

반드시 올리기전용 업로드

시제품개발지원사업 폴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정리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과제선정방법 심사일정 변동가능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20. 7. 23)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2PT 심사(2020. 7. 29 ~ 30 예정) :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 질의응답 포함 최대 10)

 2PT심사 점수방식 : 과제점수(100) + 가점(최대 4) = 최종점수(최대 104)

 2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시제품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7~ 2019)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0248

 작성기한 : 별도 공지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웹하드 제출

 - 웹하드 : http://idsc.webhard.co.kr

 ID : idsc0238 / PW : 2222

 

웹하드 접속

Guest 폴더

올리기전용

반드시 올리기전용 업로드

시제품개발지원사업 폴더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문의처

 담 당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연락처 : TEL. 032-260-0238, 0248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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