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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센터]「비대면 로봇서비스 사업화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0.06.29 조회 10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247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비대면 로봇서비스 사업화 지원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개인간 접촉이 최소화되는 언택트 문화 확산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대면 로봇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626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제품 등) 사업화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시장 창출 및 로봇산업 활성화 촉진

 

  (수행기간) 협약일 ~ 20201130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시민 비대면 로봇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의 기술 개발, 성능개선, 연구개발 등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지원(5개사 내외)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2

 

세부 지원내용

 

  제품(기술) 개발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범위

비대면 로봇 서비스(제품) 설계 및 디자인 개발

비대면 로봇 서비스(제품) 시제품 및 시작품, 금형 제작

비대면 로봇 서비스(제품) 제품 성능평가·시험·인증

비대면 로봇 서비스(제품)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비대면 로봇 서비스(제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타 비대면 서비스(제품)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지원건수

5개사 내외

지원규모

총 소용비용의 90%까지, 3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 부가세

비 고

2020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Pre-스타 참여 가능 / 스타기업 참여 불가)

2020 지역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엔터테인먼트로봇 참여가능 / 물류로봇 참여 불가)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로봇기업 : 붙임3로봇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 고시, 2020)’ 업종 참조

 

  우대사항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가점 3점 부여)

 

  지원제외대상

 - 신청인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등 부실기업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추진절차

 

 추진일정

 

모집공고

 

(~2020.6.26.)

서류검토

 

(2020.7)

선정평가 및 지원금 심의

 

(2020.7)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2020.7)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2020.7)

중간점검

 

(~2020.9)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2020.11.30)

결과보고 이상유무 통보

 

(~2020.12)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본사 소재지 확인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가점사항 등 확인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기업 발표평가(PT)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

 - (지원금 심의) 개발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개발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선정기준

 - 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능력(30)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10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10

기술성(30)

보유제품(기술) 우수성

20

보유제품(기술) 차별성

10

사업성(40)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진입)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0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10

100

합 계

가점(3)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3

 동점시 선정기준 : 매출액 적은순 종업원수 적은순 최근 설립순

 

5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사업비 전용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소모품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다만,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불가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 내부인건비 및 임대료,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 등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717() 18:00까지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홍경식 주임, 032-727-5017, hongks@itp.or.kr

  제출서류

구분

NO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지정양식

10페이지 내외

2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 제출

-

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별첨1] 지정양식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첨2] 지정양식

6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3] 지정양식

7

현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첨4] 지정양식

선택

8

제품(서비스) “설계도면 또는 이미지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시제품제작 신청시

9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금형제작 신청시

10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일 경우

해당시 제출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과제계획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선정평가용 발표자료(PPT)는 신청 이후 평가일 이전에 별도로 제출 통보 예정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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