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센터]2019년도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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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19.11.04 | 조회 | 97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11호
2019년도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인천 항공산업 육성과 인천 기업의 항공산업 진출 및 도약을 위한 ‘2019년도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인천 항공기업의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항공산업 진출/성장 지원
○ 항공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부담 상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인천 항공 기업 성장 촉진
□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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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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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항공 정비/부품/공정 부문과 기술적 관련도가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시장가치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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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 총 45,000천원(1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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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2019. 12. ~ 2020. 5.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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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와 관련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비용을 주관기업과 매칭하여 지원 ※ 결과물 :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와 관련도가 높은 기술개발 결과보고서(현장 적용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 항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이 지원대상이며, 이는 평가요소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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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거나 과제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이전할 경우, 지원금 반납 ※ 2016~2018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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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주관기관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소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개 기관에 한하여 가능 - 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천 외 지역 가능 ※ 주관 60% 이상, 참여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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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최대 80%이내 지원 ◦민간부담금은 최소 20% 이상이며, 이 중 현금은 최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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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과 같은 유형적 결과물이나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 전담기관은 사용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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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및 성과 |
1) 항공 정비/부품/공정 사업화와 관련도가 높은 기술 ※ 개발 기술/제품/서비스의 현장 적용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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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 2) 연구개발 관련 산출물 3) 사업비 회계정산자료(정산기준은 ) ※ 사업종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거나 과제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이전할 경우, 지원금 반납
※ 2016~2018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소기업
□ 참여기관 : 지역 내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만 해당(인천 외 지역 가능). 단, 참여기관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4. 지원대상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5(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제출
□ 접수기간
○ 이메일 제출 2019. 11. 14 18:00 / wl9903@itp.or.kr
○ 원본제출 2019. 11. 15(금) 14:00 ~ 18:00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102호 항공산업센터 박우열
(☎ 032-260-0853, E-mail: wl9903@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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