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등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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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01.02 | 조회 | 232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620호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사업기획 및 컨설팅 지원’
2019년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등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사업기획 및 컨설팅 지원」관련하여 2019년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R&D)에 신청할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서 및 과제계획서 컨설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8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18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사업기획 및 컨설팅 지원
□ 목 적 : 2019년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성장전략서 및 ‘디자인혁신 역량강화사업(R&D)‘ 과제계획서 컨설팅 지원
□ 대상기업 :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서면평가 통과기업 등
※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19社,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3社 정도
□ 컨설팅 기간 : 사업별 컨설팅 결과물 제출 시 까지
□ 컨설팅 내용
①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 혁신기업 선정 성정전략서 작성 컨설팅
②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혁신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R&D 과제계획서 작성 컨설팅
□ 컨설팅 지원규모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 1,000천원/社 (부가세 기업부담)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1,000천원/社 (부가세 기업부담)
2 |
수행기관 모집 |
□ 선정규모 : 2 ~ 3개 기관(기업)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 개업 5년 이상인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②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기획’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2년 간 5건 이상인 기관(기업)
③ 상근 컨설턴트를 4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④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경력 1년 이상, 수행실적 3건 이상
□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8. 12. 28.(금) ~ 2019. 1. 3.(목) [7일간]
◦접수기간 : 2019. 1. 2.(수) ~ 2019. 1. 3.(목) [2일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스타기업추진사무국
◦문 의 처 : 김 륜 홍 주임연구원(☏ 053-757-417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No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비고 |
1 |
2019년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등 컨설팅 수행계획서 |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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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2년(공고일 기준)간 유사사업(용역) 실적증명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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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 참여자 및 이력사항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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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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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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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력 1년 이상 전문인력 보유 증빙자료 ※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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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신청자 책임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 |
3 |
수행기관 선정 |
□ (1차) 요건심사 ※ 1/4(금) 예정
◦ 컨설팅 수행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 매칭데이 ※ 1/8(화) 예정
◦ 요건심사를 통과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데이 실시
◦ 수행기관별 발표내용 청취 후 기업에서 수행기관 선택
(조직현황, 인력구성, 사업 이해도, 프로젝트 경험, 전문성 등)
※ 기업에서 수행기관 선택 시 1 ~ 3순위 선택
(수행기관별 컨설팅 인력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컨설팅 대상 기업 수 조정)
□ 계약 및 협약체결 절차
◦(1차) 기업과 수행기관 간 계약 체결
◦(2차) 대구TP와 기업 간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기간 종료 후 협약금액 지급 ◦ 완료된 컨설팅 보고서(성장전략서, 사업계획서) 확인 후 협약금액 지급(대구TP → 기업) |
4 |
추진절차 |
□ 추진절차
모집공고 (컨설팅사) |
⇨ |
신청서 접수 |
⇨ |
요건심사 통한컨설팅사 선정 |
⇨ |
매칭데이 및 계약 |
대구TP |
수행기관 → 대구TP |
대구TP |
수행기관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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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월 ~2019. 1월 |
2019. 1월 |
2019. 1월 |
2019. 1월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접수 |
⇨ |
지원금 지급 |
대구TP ↔ 기업 |
수행기관 |
대구TP |
대구T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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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월 |
2019. 1월 ~ 3월 |
최종 결과물 제출 시 |
최종 결과물 제출 후 15일 이내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
유의사항 |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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