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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8.10.17 조회 159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605호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추가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지정 고용친화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고용친화대표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대상 : 고용친화대표기업(대구시 지정) 중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18. 7. 1. ~ 2018. 12. 31.(6개월) ※ 총 사업기간 : 2018. 7. 1. ~ 2020. 6. 30.(2년)

□ 지원규모

О (지 원 금) 신규 청년 채용자 1인당 연 1,920만원(월 160만원 한도) 이내 지원

⇨ 기업은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부(20%이상)를 부담

О (지원인원) 총 130명(기업당 신청인원 제한 없으며, 총 한도 내 선착순 모집)

⇨ 1차 공고 지원(예정) 인원을 통합한 전체 규모

 

3. 지원조건

 

□ 항목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지 원 조 건

청년 채용

▪ 청년 기준 :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

(1978. 7. 2. ~ 2000. 7. 1. 출생자)

▪ 채용 기준 : 2018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거주 기준 : 신규 채용자는 지원기간 중 대구광역시 내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 유지

※ 대구지역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대구지역 전입 조건

▪ 급여 기준 :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인 자(연봉 2,400만원 이상)

※ 월 급여 내 기본급+각종 수당 포함하여 200만원 이상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규 채용자 교육(집체교육) 26시간 이상 수료가 가능한 자

▪ 이외 신규 채용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자

기업 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인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반드시 제출

□ 신규 채용자 제외대상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 하였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 과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일자리사업(직접 일자리사업 및 인건비가 포함된 재정사업 일체)에 참여 했거나 참여 중인 자

▪ 국가 연구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인력으로 채용 되었던 자

▪ 기타 사업의 목적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정방법

 

□ 총 지원 인원 확정시까지 선착순 선정

О 대상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신청서류 제출

О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참여기업으로 선정

О 2018년 7월 1일 이후 채용한 자 소급적용 가능

 

5. 지원절차

 

사업공고·접수

청년 채용 및

채용사실 통보

적격여부 검토 및 협약체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 → 대구TP

기업 → 대구TP

대구TP

교육운영기관

10월 ~ 12월

10월 ~ 12월

10월 ~ 12월

10월 ~ 12월

인건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검토 및 지급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기업 → 대구TP

대구TP

대구TP

 

12월

12월

수시

 

 

☞ 참고사항

▪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올해 12월의 경우, 인건비를 미리 지급한 후 12월 20일 이내 지원금 신청 완료해야 함

 

6.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10. 16.(화) ~ 총 지원 인원 확정시까지

□ 접수기간 : 2018. 10. 16.(화) ~ 총 지원 인원 확정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О 온라인 신청(전자우편) : ghj@ttp.org 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О 오프라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일자리창출팀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 담당자 앞

О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 053-757-3782)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비 고

1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서식 2

3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 채용사실 통보서

각 1부

서식 3

4

채용인력 주민등록초본

각 1부

해당 기관 발급

5

채용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해당 기관 발급

6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서식 4

7

4대 보험 가입 확인 서류(기업용)

1부

해당 기관 발급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해당 기관 발급

※ 연번 3~6번 항목은 채용인원 1인당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해야함

 

7.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청년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구.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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