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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래산업육성 신규 프로젝트 2차 기획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8.10.02 조회 131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595호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2차 기획지원사업 공고

 

대구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기업·산업 융합프로젝트의 발굴 및 사전기획을 위한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2차 기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기업, 대학, 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10. 1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로 지역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업 체계와 전략과제의 선제적 발굴 및 기획 필요

○ 미래산업 8대 분야* 관련한 신산업분야 프로젝트 및 R&D사업 발굴, 기획을 통한 사업유치 및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미래산업 8대 분야 :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ICT융합, 기계로봇, 소재, 문화

사업방향

○ 성장거점기반구축 사업 및 차년도 R&D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 지원대상과제 범위 확대

- ′19년 등 범부처(중앙) R&D공모 대응을 위한 신규 R&D 과제 등

- ′20-21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한 미래신산업 육성 중·대형프로젝트

 

2.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기간 : ′18년 10월 중순 ~ 12월 20일(60일 정도)

○ 지원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미래산업 8대분야에 해당하는 지역 내 기관, 대학, 기업 등

- 제외대상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3.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6. 휴 ․ 폐업중인 중소기업

7. 사업 수행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주관기관일 경우)

8.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업(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 조치

○ 지원분야 : 대구 미래산업 8대 분야 및 산업간 융합 프로젝트

- 19년 등 범부처(중앙) R&D공모 대응을 위한 신규 R&D 과제 등

- 20-21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한 미래신산업 육성 중·대형 프로젝트 등

○ 지원조건

- 예타사업 및 기반구축 사업 : 국비 100억 규모이상(사업기간 3~5년)

- R&D사업 : 총사업비 5억원 규모 이상(국비기준)

○ 지원규모 : 과제별 2,000만원 내외(과제별 평가에 따라 지원금 차등可)

○ 지원내용 : 사전연구 및 기획이 필요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기획비용* 및 컨설팅 지원

* 기획, 기술조사, 시장조사 지원 등

○ 지원방식 : 과제별 사업비는 협약 후 지원금액의 70%를 선금지급, 과제 수행 등 내용점검 등 과제종료후 잔금(30%) 지급

- 중간점검 결과 과제수행이 미진한 과제의 경우 잔금지급 중단

 

3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평가 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제안서 및 기획연구회 운영계획서 발표* 평가 후 질의응답

* 제안기관(기업)에서 과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PT 등) 활용

○ 평가 기준 : 지역적합성, 시급성, 적시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평가기준

지역적합성

시급성, 적시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합계

배점

30

20

30

20

100

○ 평가순서

프로젝트평가

 

산업전문가, 대구시, 대구테크노파크(간사기관)로 구성된 평가위원 평가

(총점 100점=+++)

지역적합성(중요/필요/차별성)

시급성, 적시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평가의견서 작성

 

평가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취합

   

최종 프로젝트 선정

 

기획지원 프로젝트 선정

○ 과제 선정시 고려사항

- 동점 과제 발생 시 평가위원 논의 후 선정하며, 총점 60점 이하과제는 탈락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 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선정 과제가 없을 수 있음

 

4추진일정

 

공고기간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대면평가)

결과 발표

(개별통보)

       

‘18.10.110.10

‘18.10.10

‘18.10.12(예정)

‘18.10.15(예정)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

중간점검

사업수행

협약 및 자금지원

       

‘18.12월 중순

‘18.11월 중

‘18. 10월 중순

12.20

‘18.10월 중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 별도 통보 예정

 

5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교부 :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홈페이지 (www.dri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접수 기간 : 2018. 10. 10(수), 18:00까지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제안서 제출문 1부[서식 1]

-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기획과제 제안서 1부 [서식 2]

- 미래산업육성 신규프로젝트 기획연구회 운영계획서 1부 [서식 3]

○ 작성요령

- 제안서 및 기획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페이지가 유실 되지 않도록 ‘쪽번호’ 기재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불포함

- 제안서는 프로젝트 제안 양식(서식2)을 참조하여 10쪽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기획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계획서 양식(서식3)을 참조하여 3쪽 이내로 작성하며,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7. 접수 및 문의처 참고)

 

6.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신청제외, 선정취소, 협약 해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기관(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중간점검을 통해 수행과정의 진도상황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 회계정산 후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환수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예금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사업비 잔액, 예금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전 사업비 통장 해지 불가

○ 최종 선정된 기관(기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완료보고 이후 향후 2년간 사업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7층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박해룡 주임연구원 (T: 053-757-3743, E-mail: haeryong@ttp.org)

대구.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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