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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8.08.07 조회 183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0568호

 

2018년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열악한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약 9개월)

□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 /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일부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대구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구지역 산업단지 :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신서혁신도시,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대구이시아폴리스일반산업단지, 대구제3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구지농공단지, 옥포농공단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 지원규모 : 총 17개사 정도 (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구성서․달성산업단지 입주기업 : 11개사 정도

❍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 6개사 정도

□ 지원내용 및 조건

근로자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80% 이내 지원

① 지원분야

구 분

지원범위

복지편익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근무환경

노후 작업장 개보수,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

* 자산으로 등록되는 시설 및 장비, 단순 바닥 (에폭시)공사 및 조명교체 등은 지원불가

*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근무환경개선 사업 우선 선정

②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0백원만원 한도

③ 총 공사비용의 20%는 사업주 부담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도 사업주 부담)

④ 실제 환경개선 장소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여야 함

(ex) 본사는 대구시 소재, 공장(생산시설)은 타 지역인 경우, 본사 환경개선만 가능)

지원 금액별 청년층* 신규채용 필수

(* 청년층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4. 1. 1. ~ 2003. 12. 31. 출생자)

지원한도

지원조건

1천만원

1명 이상 청년층 고용, 기업부담금 20%이상

2천만원

2명 이상 청년층 고용, 기업부담금 20%이상

4천만원

4명 이상 청년층 고용, 총공사비 1억원 이상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

❍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

☞ 공사업체 선정

- 대구지역 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공사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등

-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 면허를 소지한 기업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3. 지원방식

 

□ 지원방식

❍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先) 지급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후 청구

* 제출서류 : 공사완료보고서, 공사일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공사거래내역서, 청년채용 확인 서류(4대 보험가입서, 근로계약서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준공검사 완료 또는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불이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1차)서면평가

(2차)현장점검

(3차)평가위원회

지원협약체결

대구시/대구TP

대구TP

대구TP→사업주

대구TP

대구TP↔사업주

 

공사실시

지원금 신청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필요시)

지원금 지급

수시점검

 

사업주

사업주→대구TP

대구TP

대구TP→사업주

대구TP

❍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현장점검(2차), 최종 평가위원회(3차)

*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기업의 신청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1차로 선정하고, 현장실태조사 실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

* 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1차)서면평가 생략가능

 

4.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8. 8. 1(수) ~ 8. 22(수)

□ 접수기간 : 2018. 8. 21(화) ~ 8. 2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대구TP 홈페이지(http://www.ttp.org)에서 신청서 다운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일자리창출팀 (☎ 053-757-4193)

□ 구비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 고

1

「근무(일자리)환경개선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서식 2]

3

설계내역서(산출내역서 및 설계도면 포함)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상세 내역으로 작성 (‘1식’으로 표기 불가)

※ 설계도면은 스케치형태도 가능 (붙임‘예시’참조)

1부

 

4

건축물대장(도면포함)

※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은 해당 구‧군청에서 직접 발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공사업체)

각 1부

 

6

'16~'17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1부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해당공사 관련 면허 증빙자료(공사업체)

1부

 

10

우대기업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등)

각 1부

해당 시

* 우대기업 : ① 대구시 및 중앙정부 등 고용관련 인증기업
② 고용친화대표기업, (Pre)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WC300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날클립 혹은 집게 사용)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사업비,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공사기간 내 공사일보* 작성 및 제출 필수

* 공사일보 : 공사진행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는 일지(사업선정 후 대구TP에서 양식 배포)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②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자격업체, 무허가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④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⑤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사업체 관계자인 경우)

⑥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⑧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⑨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⑩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⑪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⑫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6. 문의 및 상담

 

□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최의홍 선임연구원 (☎ : 053-757-4183 / E-mail : ehchoi0403@ttp.org)

❍ 김응필 선임연구원 (☎ : 053-757-4193 / E-mail : kep@ttp.org)

 

※ 도면 예시를 참조하되, 스케치 형태의 그림으로 제출도 가능 (단,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대구.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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