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력사업 디자인 컨설팅 개발지원 수혜기업 모집 개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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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8.07.18 | 조회 | 148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559호
2018년도 대구지역 주력사업 디자인 컨설팅․개발지원
수혜기업 모집 개별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년 7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기업지원비 총 약 106백만원(국·시비)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산업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세부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기관명 |
주력산업 전분야 |
사업화지원 (국내) |
디자인 |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소규모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 (제품) 기술력에 비해 디자인력이 떨어지는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제품디자인, 목업, 디자인출원등록지원 ○ (시각)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상표출원 지원 |
(재)대구경북 |
※ 디자인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본 지원은 ‘선(先) 컨설팅 지원 후(後) 개발지원’임 ※ 2배수 정도 선정하여 先 컨설팅 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2) 컨설팅 종료 후 개발과제 미 연계 과제는 지원 건수에서 제외 3) 디자인 컨설팅 종료 후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한해 ‘제품/시각 디자인 개발’ 후속지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
○ (신청자격)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의료헬스케어, 분산형에너지, 첨단소재부품 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의 지원내용 및 상세안내문 파일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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