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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참가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9.11.12 조회 120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0795호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구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추진목적

 

❍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인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참가를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0)

 

❍ 개최장소 : KINTEX 제1전시장

 

❍ 전시기간 : 2020. 4. 22(수) ~ 24(금) [3일간]

 

❍ 지원내용 : 공동관 참가 지원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대경혁신인재양성(HuStar)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

 

지원분야

 

❍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의 ‘대구공동관’ 참가 지원

 

❍ 지원사항

- 기업당 1개 부스(9㎡) 제공

-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진열대 등 비품 제공

- 동력용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등 부대시설 제공

※ 상기 지원사항 외 발생하는 비용(운송비, 출장비 등)은 참가기업이 부담

※ 참가기업은 전시회 주최측에서 준비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내 공공기관과의 공공구매상담회”에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대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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