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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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11.04 | 조회 | 173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0787호
2019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을 장려하고,타 지역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내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를위해 2019년도「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대구 지역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01일
(재 ) 대 구 테 크 노 파 원 장
1. 사업목적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우수인력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와 이를 통한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전문인력을지원함으로써 혁신성과 제고와 기업성장 지원
2. 모집 및 지원내용
ㅇ사 업 명 : 2019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ㅇ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11개월)
※ 총 사업기간 : 2019. 2. 1. ~ 2020. 12. 31.(23개월)
ㅇ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
* 단, 창업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별첨 1 참조)
ㅇ지원규모 : 전문인력 20명 정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
ㅇ지원내용
◼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00만원 한도 내 계약연봉의 40% 지원
※ 지원개시일
전문인력 고용보험 취득일 |
매월 1일 |
매월 2일 이후 |
지원개시일 |
고용보험취득일 해당 월 1일 |
고용보험취득일 익월 1일 |
※ 1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채용 시 채용월부터 지원가능
※ 공고일 이전 채용자(2019. 1. 1이후 채용자에 한 함)는 소급하여 지원
※ 1년간 지원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20. 12. 31.까지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상시 근로자수*의 50%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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