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구지역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모집 3차 통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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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대구 | 등록일 | 2019.10.24 | 조회 | 137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781호
2019년도 대구지역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모집 3차 통합공고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대구지역 지역주력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59백만원(국·시비)
○ (신청자격) 대구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서제품(기술)이 의료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분야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과제별 프로그램) 3개 과제, 4개 프로그램
※ 기업 당 2개 제품(기술)까지, 각 제품(기술)별로 4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산업분야 |
과제명 |
지원기관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의료헬스케어 (※ 의료기기) |
① 의료헬스케어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지원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사업화지원 (국내) |
①-1 전시회(국내) |
② 의료·헬스케어산업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인증평가 지원 |
(재)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기술지원 |
②-1 제조허가(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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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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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헬스케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시장대응 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연구본부 |
기술지원 |
③-1 시제품제작 (아이디어창출형) |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개요)
※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2 상세안내문 및 상세사업계획서’ 또는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공고문의 ‘지원프로그램 보기’에서 ‘상세안내문’ 파일을 필히 참고
① 과 제 명 : 의료헬스케어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지
지원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산업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의료헬스케어 (※ 의료기기) |
사업화지원 (국내) |
전시회 (국내) |
[국내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 장치비, 부대시설 사용료, 전시장 홍보물(홍보판넬, X배너 등) 컨셉제작지원 등) |
② 과 제 명 : 의료·헬스케어산업 제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인증평가 지원
지원기관 :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업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의료헬스케어 (※ 의료기기) |
기술지원 |
제조허가 (갱신) |
○ 선도형 기업을 대상으로 ISO13485:2016 개정에 따른 국내 제조허가 품질시스템 갱신 지원 |
시험검사 |
○ 선도형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청(MFDS) 품목허가를 위한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필수 성능 공인 시험검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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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헬스케어산업(의료기기) 기술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 제품군에 대한 지원으로 신청 제품에 대한 품목 등급 및 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요망 2) 시험검사의 경우 지원 품목군에 대한 상세계획서 확인 요망 |
③ 과 제 명 : 의료헬스케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시장대응 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기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연구본부
산업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의료헬스케어 (※ 의료기기)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창출형) |
○ 아이디어 검증(테스트 제작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조기 제품화가 필요한 의료헬스케어기기 6대 분야에 직접 지원 (6대 분야) 의료영상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복지 및 재활기기, 홈 케어, 헬스케어기기 ※ 신청기업은 사업기간 내 특허출원 필수 |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원
※ 직접지원 :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접지원 : 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통(필수) 양식 ‘지원신청서1-기업정보’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 기업정보 입력 시, 고용인원은 연말 시점 기준 정규직 상시고용인원(4대보험 가입자)으로 등록 요망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예정)
◈ 온라인 접수절차 개요 ※ 상세 사항은 ‘붙임 3. RIPS 공고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 참고 ❶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접속 → ❷ 로그인 → ❸ ‘공고/접수’ 탭에서 ‘주력/협력 사업’ 클릭 → ❹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 → ❺ ‘지원프로그램 보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클릭 |
◈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요망 ❶ 기업정보 입력 - 기업정보, 고용현황, 재무현황(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비) 입력 - 최근 2년 내 기업지원 수혜이력 입력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업로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업로드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❷ 지원프로그램 신청 작성 - 지원희망 제품 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❸ 프로그램별 요청서류 업로드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❹ 신청완료 클릭 |
4. 제출서류
○ 아래 필수 제출서류를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에 업로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반드시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RIPS에 업로드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RIPS에 업로드
④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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