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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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21.06.28 | 조회 | 93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772호
「2021년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수요기업 모집(연장)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지역 솔루션 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2021년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장
Ⅰ.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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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1년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부산 중소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비대면 솔루션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 바우처) 등의 사업에 선정되어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은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서비스 이용금액 부가세 포함 최대 400만 원(기업 자부담 10% 포함)
□ 추진일정 ※ 세부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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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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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및 사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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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
이메일 접수 |
평가위원회, 부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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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월) ~ 7. 2.(금) |
7. 2.(금) 18:00까지 |
확정: 6월 중순 개별통보, 사업진행: 7.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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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회,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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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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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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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우수 활용사례 공유, 솔루션 만족도 조사 |
솔루션 제공 및 품질관리 |
수요기업 → 공급기업 (자부담금 10%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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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월 중 |
‘21. 7월 ~ ’22. 6월 |
60일 이내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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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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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중 수요기업 휴?폐업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
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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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 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 재택근무 협업툴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서비스 |
③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 붙임 1 공급기업 내역 참고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급기업 상세정보 제공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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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6. 7.(월) ~ 2021. 7. 2.(금) 18:00까지
* 당초 : 2020. 6. 7.(월) ~ 2020. 6. 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jh2012@btp.or.kr)
□ 제출서류
구분 |
발급처 |
㉮ 신청서(서비스 개요 및 활용계획 포함) |
스캔본 제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 신청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제출 서류 검토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 선정
□ 평가항목
구분 |
평가 항목(총 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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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사업목적에 대한 부합도, 수요기업의 업종과 비대면 솔루션 매칭의 적절성 |
20 |
수요기업의 신청 배경의 명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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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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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용계획 |
서비스 활용률(인력, 횟수, 활용 방법 등) |
20 |
서비스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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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용에 따른 수요기업 성장 기대도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 최초 도입에 따른 성장 가능성) |
20 |
□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에 한해 안내(문자, 메일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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