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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센터 안전산업 가족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2.19 조회 164

(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 021호

 

부산테크노파크『재난안전산업센터 가족기업』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에 센터의 활성화와 연계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사업지원센터 가족기업”을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2.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구축운영사업 (※안전기술상용화플랫폼구축)

○ 사업기간 : ‘18. 6. ~ ’23. 5.

○ 가족기업제도의 주요 사업내용 : 인적교류, 기술교류, 정보교류, 마케팅지원,

공동연구, 장비활용 등 지원

○ 가족기업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역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주 사업장

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산업적 범위 : 재난안전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3 재난안전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산업 및 제품

○ 모집 기업 수 : 15개사 내외

○ 선정 방법

- 서면심사 등 정성․정량 평가 후 협약

※ 향후 운영 방법은 사업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가족기업 지원 내용

○ 19년도 지원기간 : 선정후 ~ 2019. 5. 31

○ 지원규모 : 일금이천팔백만원(₩28,000,000원)

- 기업별 2,000천원 내외(14개 기업)

- 부산테크노파크 안전산업지원센터 가족기업 명패부착

○ 지원내용

지원 사항 (예시)

주요 내용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 상품홍보를 지원 브로슈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 홈피제작 등 자금 일부 지원

국내외 특허·인증지원

- 산업재산원 출원 및 등록 비용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기업인증 비용 일부지원

시제품제작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시제품제작 관련 비용

- 제품의 시험검사 및 인증 비용 등

기타

- 위 예시 외에 기업지원의 형태로 사용되는 사항

- 본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항

인건비, 재료비 제품 양산 기업운영의 일상경비 등은 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서면심사 후 가족기업 선정(3월)

○ 가족기업 부산테크노파크 양자협약체결(3월 중)

○ 협약체결후 가족기업 사업비 집행(기업 선지출, 4월 중 완료)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가족기업→TP, 5월 초)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5월 중)

▷ 서류검토 완료후 사업비 지급(TP→가족기업, 5월 중)

○ 추진체계

모집공고

(테크노파크)

서류평가

협약체결

사업비정산

(가족기업)

사업비지급

(테크노파크)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9. 2. 18(월) ~ ’19. 3. 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제출 : cjm0225@btp.or.kr

- 제출후 담당자 유선통화 확인필요

○ 문의처 : (우)47837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지하 232 (온천동, 도시철도 미남역) 부산테크노파크 최준명 연구원 T) 051-558-5414

 

5.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7년도 재무제표 1부

○ 제품 및 기술 홍보자료(해당기업)(제품 카탈로그, 홍보브로셔 등) 1부

○ 기타 증빙자료(해당기업) : 우수기업인증, 스타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서 등 회사 신뢰도에 도움을 주는 제반 인증서

 

6. 기 타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 신청서의 경우 한글파일 및 직인날인(스캔파일), 기타서류 각각 E-mail 제출

(담당자 접수여부는 반드시 확인 바람)

 

<붙임 #1> 가족기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 #3>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표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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