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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01.22 조회 138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009 호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지역 내 시험․인증 취득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 1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 사업목적 : 국내외 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4월

 

2. 지원내용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시험․인증

맞춤형 지원

국내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최대 7,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5개사

이내

해외

- 제품규격 시험․인증 비용

- 컨설팅 비용

- 공장심사 비용(인증심사과정 내)

* 수출 실적 제출시 우대

최대 9,000천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 필수 확인사항

국내 제품규격인증 해당(국내 또는 해외 인증 1)

부산TP 특화센터 장비활용 계획 필수

사업기간 시험인증 증명 필수

지원한도 초과금액 VAT(부가가치세) 수혜기업 부담

 

3.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공고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지원사업 수행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중간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청구서 제출

사업비 지급

(부산TP공급기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조사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대면평가(필요시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부산테크노파크 장비 연계활용 방안 등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공문 등 알림(단,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생략)

 

5.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 지원 제외 대상 >

 
   

ㅇ 신청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타 지원사업의 지원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ž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공고일 ~ 2019. 2.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47046)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08호 신혜정 연구원 앞

❍ 제출서류

구분

순서

제출

부수

원본

/사본

필수

1

신청서 및 계획서

7

원본1

사본6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견적서 누락시 접수불가

2

예비조사서

1

원본1

 

3

참여확약서

1

원본1

 

4

정보활용동의서

1

원본1

 

5

사업자등록증

1

사본1

원본대조필 날인

6

최근3년간[15~17년]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사본1

원본대조필 날인

선택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각 1

사본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원본대조필 날인)

8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7

-

카달로그, 브로셔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은 공급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사업수행 완료 지급

 

8. 문의처

❍ 기업지원단 신혜정 연구원 [051-320-3545], 강요원 연구원 [051-320-3547]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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