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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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09.28 | 조회 | 248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182호
2019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안)
미래 부산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9. 27.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금융지원) :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요율 우대(기보, 신보), 중소기업 육성·운전 자금 우대, 선도기업 전용자금(리딩-부산론)
○ (기술개발) :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
○ (마 케 팅) : 선도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 (인력 및 컨설팅 지원) : R&D 고급인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다. 선정분야
구 분 |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
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
창조문화산업 |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
바이오헬스산업 |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
관광MICE, 금융, 물류 |
라. 선정절차
○ 접수(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테크노파크 서류접수) → 심사․
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부산광역시)
마. 신청대상
○ 본사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서비스업 20억원)인 기업이거나
-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미만(서비스업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성장·고용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성장지표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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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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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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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中 청년 비중 30% 이상 |
※ 월드클래스300기업은 신청과 무관하게 명예선도기업으로 선정(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3. 2019년 선도기업 선정지표
○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부여
ㅇ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15~’17년)간 CAGR 값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ㅇ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15~’17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작성요령2 참조) ㅇ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15~’17년)간 CAGR 값 |
※ 가산점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최근 3년)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9. 27(목) ~ 10. 15(월)
나. 접수기간 : 2018. 10. 8(월) ~ 10. 15(금) 18시까지
① 신청서 입력 : 2018. 10. 8(월) ~ 10. 15(금) 18시까지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② 구비서류 제출 : 2018. 10. 8(월) ~ 10. 15(금) 18시까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함(2018. 10. 15(금) 도착분만 인정)
○ 구비서류 접수처
(우)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 구비서류
- 선도기업 신청서(<첨부 1>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성장전략서(<첨부 2>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5년(2013, 2014, 2015, 2016, 2017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 최근 5년(2013, 2014, 2015, 2016, 2017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각 년도 1장, 총 5장)
※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최근 5년(2013, 2014, 2015, 2016, 2017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첨부 3>
*** 연도별 기준 환율
년도 |
원/달러 기준 환율 |
2013 |
1,055.30원 |
2014 |
1,099.20원 |
2015 |
1,172.00원 |
2016 |
1,208.50원 |
2017 |
1,071.40원 |
- 최근 3년 인증서(국내외) 및 지식재산권(국내외)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 선도기업 /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4>
다.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 담당자(T.051-320-3528, 3524)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T.051-888-477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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