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지역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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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08.20 | 조회 | 120 |
2018년 부산지역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추가)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계하여「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8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사업내용 : (수출분쟁예방/수출준비단계/지정방식)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
□ 과제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모두 해당)
ㅇ부산지역소재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3]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ㅇ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분야* 기업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 여부는 별첨1 및 2 확인
4차산업혁명 CPC코드와 대응되는 IPC분류 추가 기재[별첨1]
* 수출분쟁예방 컨설팅 유형의 지정과제 신청은 기업보유 특허의 CPC코드 또는 IPC분류가 [별첨1]의 4차산업혁명 CPC코드와 대응되거나 기업의 수출 품목분류(HSK코드)가 [별첨2]의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와 일치되는 경우 가능 |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신청요건 |
비고 |
수출분쟁 예방 |
수출준비 단계 |
내수에서 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조사분석 및 권리화 전략 등 제공 |
수출예정증빙 |
지정과제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준비 단계만 가능(타 단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국단위 사업공고에서 신청)
※ 기업은 예방지원 후 분쟁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ㅇ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비율
구분 |
지원금 |
기업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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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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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75% |
10% |
15% |
중소기업 |
-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유형 |
세부구분 |
전체 사업비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 |
기업부담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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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한도 |
현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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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분쟁예방 |
수출준비 단계 |
소(창업) |
20 |
소(창업) |
15 |
소(창업) |
2 |
소(창업) |
3 |
중 소 |
중 소 |
중 소 |
중 소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 추진절차
기업·수행기관 신청·심사 |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만 가능) o 서면심사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 |
|
협상 및 3자 협약체결 |
o 가격협상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
▼ |
|
컨설팅 수행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8. 8. 17(금) ∼ 8. 31(금)까지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첨부3] 참조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
○ |
온라인 입력 |
|
컨설팅 활용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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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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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
○ |
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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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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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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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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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설명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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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판매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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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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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빙자료(국가명 및 HSK 코드 기재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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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4차산업혁명의 경우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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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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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 |
○ |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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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제안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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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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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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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 |
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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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4. 선정 방법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서면심사)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5. 유의 사항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6. 문의처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온라인 신청 |
부산테크노파크 |
지식재산센터 |
(전화) 051-320-3572 (메일) ksw@btp.or.kr |
www.ip-navi.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분쟁예방팀 |
(전화) 02-2183-5873∼9 (메일) ipkoipa@koipa.re.kr |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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