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년 부산지역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추가)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8.20 조회 120

 2018년 부산지역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추가)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계하여「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8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사업내용 : (수출분쟁예방/수출준비단계/지정방식)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

 

과제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모두 해당)

 

부산지역소재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3]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분야* 기업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 여부는 별첨1 및 2 확인

4차산업혁명 CPC코드와 대응되는 IPC분류 추가 기재[별첨1]

지정과제 신청요건*

변경 전

변경 후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 증빙제출

CPC코드가 기재된 등록특허 증빙자료 제출

CPC코드 및 이와 대응되는 IPC분류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 수출분쟁예방 컨설팅 유형의 지정과제 신청은 기업보유 특허의 CPC코드 또는 IPC분류가 [별첨1]의 4차산업혁명 CPC코드와 대응되거나 기업의 수출 품목분류(HSK코드)가 [별첨2]의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와 일치되는 경우 가능

 

 

지원내용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비고

수출분쟁

예방

수출준비 단계

내수에서 수출 전환 위한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 IP 조사분석 및 권리화 전략 등 제공

수출예정증빙

지정과제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준비 단계만 가능(타 단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국단위 사업공고에서 신청)

※ 기업은 예방지원 후 분쟁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지원 금액

 

- 지원금액 비율

 

구분

지원금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5%

10%

15%

중소기업

 

 

-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유형

세부구분

전체 사업비 한도

정부지원금 한도

기업부담금 한도

현금 한도

현물 한도

수출분쟁예방

수출준비 단계

소(창업)

20

소(창업)

15

소(창업)

2

소(창업)

3

중 소

중 소

중 소

중 소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추진절차

 

기업·수행기관 신청·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관련 기술분야만 가능)

o 서면심사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협상 및

3자 협약체결

o 가격협상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중간·최종평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18. 8. 17() 8. 31()까지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첨부3] 참조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컨설팅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지원 신청 및 동의서

 

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

 

대상제품 판매자료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수출 증빙자료(국가명 및 HSK 코드 기재 필수)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4차산업혁명의 경우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필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수행기관

제출서류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수행 제안서

 

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4. 선정 방법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서면심사)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5. 유의 사항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동일 수행인력의 전체 과제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6.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전화) 051-320-3572

(메일) ksw@btp.or.kr

www.ip-navi.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 02-2183-5873∼9

(메일) ipkoipa@koipa.re.kr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8 해외마케팅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하얼빈 과학기술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18.08.20
이전글 2018년 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 추가공고 모집 2018.08.16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