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 추가공고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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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08.16 | 조회 | 136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59호]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년 8월 14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공고 1 |
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산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으로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 매출액/총 매출액
- 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공급기업의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보유하여야 함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자동화공정 개선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공장에너지관리 등 지원 |
지원방법 (기업 추진계획) |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수혜기업과 공급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지원규모 |
◦ 00개 기업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지원 |
- 민자부담금(선금)의 경우 계약 후 수혜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수혜기업에 지급(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 (민간부담금)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 현물 산정 기준
현물 산정 기준 |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
◦ (수행절차 및 일정)
- 과제수행 기간 : 2018. 9. 1 ~ 2019. 1. 31
- 추진절차 및 지원기업 수행내용
< 추진절차 > |
< 주요내용 > |
① 과제 지원 신청 |
•수요․공급기업 자체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컨소시엄 구축 후 사업 제안) |
② 전문가 현장점검 |
•TP 전담인력이 전문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기초정보 조사 |
③ 선정평가 |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과 함께 기업 추진 사업계획, 방법, 전략 등을 평가 |
④ 제조공정 혁신 지원 |
•수요-공급 기업 간, 1:1, 1:N, N:N 방식으로 스마트 생산제조 관리 고도화 지원 |
⑤ 지원결과 보고 |
•기업별 개발결과 및 운영안정화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⑥ 성과보고 및 확산 |
•지원기업의 경우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참석, 성과사례집 발간 등 협조 필수 |
① 수요기업의 경우 1개 과제만 신청가능(공급기업의 경우 다수 신청가능)
② 공급기업 담당자의 경우,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모니터링 시 반드시 참석
③ 과제완료 이후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함
(현장평가 포함,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지원기업(공급기업 포함)은 선정평가 후 및 최종평가 전 성과자료(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및 기업 소개자료(부산TP 요구 양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협약서 명기)
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지원하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
① http://www.b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② 구비서류
번호 |
구비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원본 1부(날인), 전자파일 제출 |
2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
3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유효기간 이내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1부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
6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각 1부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사업자등록증) 해당 |
7 |
선도기업인증서 |
1부 |
해당기업만 제출 |
8 |
조선기자재관련 매출증빙 확인서 |
1부 |
조선기자재산업 해당기업만 제출 |
9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
1부 |
공급기업만 해당 |
③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2018년 8월 14일(화) 09:00 ~ 상시(전화문의 요망)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은 메일 제출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메일 제출)
관리기관 |
문의전화 |
이메일 |
주 소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센터 |
051-974-9197 |
kui82@btp.or.kr |
(467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0 (재)부산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504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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