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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사업 추가공고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8.16 조회 136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59호]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공고 1

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산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으로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 이상이며 최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 매출액/총 매출액

- 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신청제외 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 이상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공급기업의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보유하여야 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용

◦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자동화공정 개선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공장에너지관리 등 지원

지원방법

(기업 추진계획)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 수혜기업과 공급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통합 지원

◦ 솔루션 기업의 현장진단을 통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 수혜기업에 사업비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규모

◦ 00개 기업

지원금액

지급방법

◦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지원

- 민자부담금(선금)의 경우 계약 후 수혜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지출

- 정부지원금(잔금)의 경우 결과 평가에서 이상 없을시 수혜기업에 지급(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민간부담금)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해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35% : 지방비 35%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 현물 산정 기준

현물 산정 기준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수행절차 및 일정)

- 과제수행 기간 : 2018. 9. 1 ~ 2019. 1. 31

- 추진절차 및 지원기업 수행내용

< 추진절차 >

< 주요내용 >

과제 지원 신청

•수요․공급기업 자체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컨소시엄 구축 후 사업 제안)

전문가 현장점검

•TP 전담인력이 전문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기초정보 조사

선정평가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과 함께 기업 추진 사업계획, 방법, 전략 등을 평가

제조공정 혁신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1:1, 1:N, N:N 방식으로 스마트 생산제조 관리 고도화 지원

지원결과 보고

•기업별 개발결과 및 운영안정화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성과보고 및 확산

•지원기업의 경우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참석, 성과사례집 발간 등 협조 필수


 

 

 

① 수요기업의 경우 1개 과제만 신청가능(공급기업의 경우 다수 신청가능)

② 공급기업 담당자의 경우,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모니터링 시 반드시 참석

③ 과제완료 이후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함

(현장평가 포함,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지원기업(공급기업 포함)은 선정평가 후 및 최종평가 전 성과자료(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및 기업 소개자료(부산TP 요구 양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협약서 명기)

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지원하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


 

 

 

① http://www.b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② 구비서류

번호

구비서류명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원본 1부(날인), 전자파일 제출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3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해당

6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사업자등록증) 해당

7

선도기업인증서

1부

해당기업만 제출

8

조선기자재관련 매출증빙 확인서

1부

조선기자재산업 해당기업만 제출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1부

공급기업만 해당

③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2018814() 09:00 ~ 상시(전화문의 요망)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은 메일 제출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메일 제출)

관리기관

문의전화

이메일

주 소

(재)부산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센터

051-974-9197

kui82@btp.or.kr

(467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0 (재)부산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504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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