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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8.08 조회 169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55호

 

 2018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 2차 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 경영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상시적인 해결을 위하여 「2018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IP애로사항에 대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지원

*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2. 지원대상

ㅇ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8건 내외(예산 한도 내)

하단 세부사업 안내(3~5쪽)-지원기준 확인 필수

 

NO

세부 사업별 지원규모

분 담 금

전체 지원한도

1

특 허

특허맵

10,000천원 이내

30%

(현물10%+현금20%)

최대 2건이내,

지원금액

2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7,000천원 이내

2

디자인

디자인맵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3,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7,000천원 이내

3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3,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천원 이내

※ 국내 및 해외 출원비 지원 없음

 

4. 추진절차

사업접수

 

선정평가

 

협 약

 

사업수행

 

성과관리

사업접수

(온라인)

매월 3주차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행사 선정

-TP-수혜기업-협력기관 3자협약

-기업분담금 납부

-사업수행

-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

-RIPC시스템을

통한 성과 관리

 

5. 유의사항

ㅇ 수행사 선정 : 협력기관 POOL 내에서 선정

- 협력기관 POOL 외 개별 선정 불가

- 지원금은 협력기관으로 지급

ㅇ 아래의 경우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중도에 선정 취소 사유 발생시 기납부한 기업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협약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업 선정 이전에 협력기업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8.28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biz.ripc.org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공고 : 더보기 클릭 → 지역센터 : 부산 선택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신청)

※ 첨부의 통합서식 양식은 biz.ripc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동일

 

7. 문의처

이름(직위)

전 화

메 일

팩 스

정혜인(대리)

051-320-3574

hein@btp.or.kr

051-320-3559

※ bis.ripc 신청 사이트 오류 및 이용 문의 : 02-3459-2830

 

ㅇ 주 소 :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재)부산테크노파크 3층 309호 부산지식재산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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