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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7.20 조회 17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38호]

 

2018년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추가 공고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는 지역 기반 기업의 집중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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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1) 목 적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이 보유중인 현장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2)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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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절차 및 일정
  - 과제수행 기간 : 2018. 8. 1 ~ 11. 30
  - 추진절차 및 지원기업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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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① 수요기업의 경우 1개 과제만 신청가능(공급기업의 경우 다수 신청가능)
   ② 공급기업 담당자의 경우, 관련자료 작성 및 평가, 모니터링 시 반드시 참석
   ③ 과제완료 이후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해야 함
      (현장평가 포함,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지원기업(공급기업 포함)은 선정평가 후 및 최종평가 전 성과자료(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및 기업 소개자료(부산TP 요구 양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협약서 명기)

 

 

2.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현장애로기술지원


1) 목 적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이 보유중인 현장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2)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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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절차 및 일정
  - 과제수행 기간 : 2018. 8. 01. ~ 2018. 10. 31.
  - 추진절차 및 지원기업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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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신청자격 제한사항

 

   ①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②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④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⑤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신청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⑦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부적격 판단일 경우(제출서류 미비 등)
   ⑧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공급기업의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하여야 함(보유 X 지원 불가능)


부산.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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