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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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8.02.05 | 조회 | 175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252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18 - 1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7호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 부산광역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ㅇ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관련근거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1호(2018.1.17.)
-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공고
□ 지정기간 : 2018년~2021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② R&D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③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신규 선정기업 대상 1년간 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선정절차
사업 공고 |
▸부산시, 부산중기청, 부산테크노파크 |
‘18. 1. 25. ∼ 2.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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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부산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전산등록) |
‘18. 2. 1. ∼ 2.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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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검심사 및 현장평가 |
▸요검심사 : 서류심사 ▸현장평가 : 기업방문 |
‘18. 2. 28. ∼ 3.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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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기업발표평가 |
‘18. 3. 8.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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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17. 4월중 |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일정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수출기반단계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
수출기획 단계 |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
판매실행 단계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
지속성장 단계 |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
공통역량 |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8. 1. 25(목) ~ 2. 23(금) 18:00까지
ㅇ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인터넷 전산 등
* 첨부 및 증빙서류는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온라인 제출 후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접수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주 소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 601-5160 |
051) 341-0364 |
(우:4806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기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양식 다운로드 : 부산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No |
구 비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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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1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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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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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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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 ∼ ‘16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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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1부 |
붙임 1 |
6 |
‘17년 직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관세청)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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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1부 |
붙임 2 |
8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3 |
9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및 인증서 |
1부 |
붙임 4 |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
6. 기타 유의사항
□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담당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601-5160 |
권혁선 주무관 |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
051-888-4771 |
정현우 주무관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
051-320-3521 |
정윤미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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