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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8.02.05 조회 175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252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18 - 1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7호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 부산광역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개요
 

 

사업목적

ㅇ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관련근거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1호(2018.1.17.)

 -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공고

 

지정기간 : 2018년~2021년(4년간)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② R&D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③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신규 선정기업 대상 1년간 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이미지 2.png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선정규모 : 14개사 내외

선정절차

사업 공고

▸부산시, 부산중기청, 부산테크노파크

‘18. 1. 25. ∼ 2. 23.

 

 

신청ㆍ접수

▸부산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전산등록)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류제출)

‘18. 2. 1. ∼ 2. 23.

 

 

요검심사 및 현장평가

▸요검심사 : 서류심사

▸현장평가 : 기업방문

‘18. 2. 28. ∼ 3. 7.

 

 

발표평가

▸기업발표평가

‘18. 3. 8. ∼ 9.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17. 4월중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일정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수출기반단계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수출기획 단계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판매실행 단계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지속성장 단계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공통역량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이미지 3.png

 

4.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8. 1. 25(목) ~ 2. 23(금) 18:00까지

ㅇ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인터넷 전산 등

* 첨부 증빙서류는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온라인 제출 후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접수처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기관명

전  화

팩  스

주     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0

051) 341-0364

(우:4806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기업명을 필히 기재

 

신청서류

◦ 신청서류 : 기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양식 다운로드 : 부산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No

구  비  서  류

비고

1

기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0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12 ∼ ‘16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5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부

붙임 1

6

‘17년 직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관세청)

1부

 

7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1부

붙임 2

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9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및 인증서

1부

붙임 4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0

권혁선 주무관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051-888-4771

정현우 주무관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51-320-3521

정윤미 과  장

 

이미지 4.png

부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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