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모집 사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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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17.12.18 | 조회 | 258 |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 지역 내 지역특화산업 우수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 내 수출초보기업 중 수출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전문역량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 ~ 2018. 9
ㅇ 지원대상 : 부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유망제품 보유 수출새싹기업
* 수출새싹기업 : 설립이후 수출액 全無 또는 전년도(2016년) 수출액 10만불 (산업재의 경우 30만불) 이하 수출유망기업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가급적 단기간 내 수출실적이 발생 할 수 있는 시장조사-마케팅-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❶ OKTA* 수출친구맺기 |
ㅇ OKTA회원사↔수출새싹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지원 |
최대 30,000천원 (민간분담금 15% 이상) |
❷ 전문무역상사 매칭사업 |
ㅇ KITA** 등록 전문무역상사↔수출새싹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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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수출공급기관 컨소시엄 지원 |
ㅇ 기존 수출계약을 기반 공급기관(업)과의 컨소시엄 지원 (수출새싹기업 주도형) |
※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혼합하여 추진도 가능
* OKTA : 세계한인무역협회, ** KITA : 한국무역협회
ㅇ 지원규모 : 10社 (지원금액·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구분 |
타당성조사 |
ㅇ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수출타당성조사 *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촉전, 전시를 통한 B2B 컨설팅 등 |
5백만원 |
❶❷ |
시장조사 |
ㅇ 희망국가 및 도시에 대한 시장조사 * 미시/거시적 해당국 시장현황, 경쟁상품 비교, 바이어 정보 등이 수행된 조사 및 컨설팅 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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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대행 |
ㅇ 현지 전시회 회원사 대행 및 진행비 * 참여가능 전시회 목록 및 계획 필수 |
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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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미팅 |
ㅇ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미팅 및 출장 |
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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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
ㅇ 희망국가에 대한 제품인증 및 허가 |
5백만원 |
❶❷❸ |
샘플발송 |
ㅇ 수출제품 샘플 발송비 등 물류비 * 샘플구입비용 불가 |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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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장연수 |
ㅇ OKTA회원→새싹기업 국내 방문 * 현지바이어 동반 상담, 시찰 등이 필요한 경우 |
6백만원 |
❶ |
현지 현장연수 |
ㅇ 새싹기업→OKTA회원 현지 방문 |
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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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경비 (OKTA) |
ㅇ OKTA회원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관리 등 * OKTA 사무국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등 * 기업자부담으로 현금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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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 |
ㅇ 구매의향 현지 바이어 국내 초청 |
6백만원 |
❷ |
제품개선 |
ㅇ 바이어 요청사항 고려한 제품 개선 및 현지화 |
10백만원 |
❸ |
기타 |
ㅇ TP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전담기관 협의 |
※ 수출지원기관의 보유 수출지원역량 및 진출국가 등 특성 고려하여 신청 요망
※ 국내 및 국외 이동시 항공료 지원 불가 (기업부담 사항)
ㅇ OKTA 수출친구맺기 지원 (유형 ❶)
1) '수출친구맺기' 활용 상호매칭 필수 (www.수출친구맺기.kr)
2) 3~4월 중 OKTA회원과의 워크숍 및 교육 개최
3) OKTA공통경비(사업비의 15%)에 대한 기업부담 필수
ㅇ 기업주도형 수출활동 (유형 ❸)
1) 수출조건부 수출활동 촉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품 개선, 샘플발송, 인·허가 등에 한하여 지원(수출계약 증빙 필수)
3. 신청자격 및 대상
ㅇ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ㅇ 부산 지역특화산업 수출유망제품 보유 수출새싹기업
* 수출새싹기업 : 설립이후 수출액 全無 또는 전년도(2016년) 수출액 10만불 (산업재의 경우 30만불) 이하 수출유망기업
ㅇ 사전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정”
4.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객관적 평가지침을 이용한 선정 → 성장률(매출, 규모 등), 글로벌 사업화 기술력, 수출의지 등 고려
- 선정평가는 예비진단 기반으로, 필요 시 면담/현장실태조사, 서면 또는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선정
- 유형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예비진단 : 국가사업참여제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결과 종합,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5. 지원절차
새싹기업 모집공고 |
→ |
수요조사 접수 및 매칭, 컨소시엄 구성 |
→ |
사업설명회 개최 |
→ |
2017. 12. 15 ~ 2018. 1. 19 |
2017. 12. 19 ~ 2018. 1. 5 |
2017. 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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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기간 |
→ |
선정평가 개최 |
→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수행 |
→ |
2018. 1. 2 ~ 2018. 1. 19 |
2018. 1월 말 |
2018. 1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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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 중간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
→ |
최종평가 개최 |
→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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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월경 |
2018. 10월경 |
~ 2018. 10월 말 |
6.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2017. 12. 15(금) ~ 2018. 1. 19(금)
- 수요조사서 접수기간 : 2017. 12. 15(금) ~ 2018. 1. 5(금)
* 매칭이 어려운 경우 수요조사서 기반 매칭지원 및 컨소시엄 구성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1. 2(화) ~ 2018. 1. 19(금)
- 사업설명회 12월 말 예정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주 소 : (47046)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308호
ㅇ 제출서류 (공통서식1~4는 차후 배포 예정)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공통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 |
② [공통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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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서식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신청기업 예비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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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통서식4] 참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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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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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근 3년간('14~'16)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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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년도(2016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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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기업주도형 지원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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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시) |
⑨ [공통서식5] 수요조사서 |
⑩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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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셔 등) |
7.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 및 계획서는 총 7부(원본1부/사본6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이메일주소 기록 요망)
ㅇ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프로그램별 민간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사업화 성과 보고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ㅇ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8. 세부 프로그램 내용 문의처
ㅇ 담 당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사업육성팀 김영호 연구원
ㅇ 연락처 : Tel : 051-320-3543, Fax : 051-320-3559, e-mail : kyh0808@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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