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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산업 사업화(전시회 등)지원 통합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부산 등록일 2019.10.14 조회 10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46호]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1단계 2차년도)」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사업화(전시회 등)지원 통합공고

 

부산지역 클러스터 특화분야인 지능정보서비스산업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기반 융복합산업분야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10.11.(금)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20.(금)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신규진출 및 업종다각화 희망기업, 전‧후방 연관기업

- ICT기반으로한 해양, 금융, 조선, 물류, 디지털콘텐츠 등 결합한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적용되는 혁신지구 특화 분야 ☞ [참고1]부산광역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ICT

해양

금융

영화 영상 및 지식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등 ICT분야

조선, 해양, 물류, 수산 등 해양관련 분야

금융, 투자, 증권 등
금융 관련 분야

 

◦ 부산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하거나 2019.12.31.(화)까지 이전 및 신규설립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관

- 국가혁신클러스터 R&D프로젝트 수행기업(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인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우대조건) 지원기간 내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향상, 수출계약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우선 지원 검토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 평균수출액 : 중소기업 1.0백만불, 중견기업 50.4백만불

수출규모

0불 초과 ~ 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지원제외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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