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우처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수정/상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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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서울 | 등록일 | 2020.06.11 | 조회 | 585 |
「서울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 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20년 서울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의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 서비스 공급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재)서울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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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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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2020년 서울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지원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기관 Pool 구축
❍ 지원기업의 공급기업 선택 범위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의 공급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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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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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사업화지원 요구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 예시 :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업지원기관 등 |
□ 모집대상
❍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인증/특허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각 서비스 분야별 전문서비스 기업(전국단위)
□ 신청자격
❍ 관련분야 전문 인력 보유,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과 경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기업
❍ 분야별 자격조건
- 하기 공통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조건 中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분야 지원자격 획득 가능(기술이전은 2개)
구분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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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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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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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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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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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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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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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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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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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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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별 |
시제품 제작 |
∙ 3건 이상 시제품(프로그램) 제작(개발) 경험 여부 |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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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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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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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시회 |
∙ 디자인/전시회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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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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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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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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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분석 |
∙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을 통한 시험분석서비스사업 수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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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담당자 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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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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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마케팅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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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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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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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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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컨설팅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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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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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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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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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 기술이전 전문기관(업) 여부(T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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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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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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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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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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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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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
❍ 부적격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방안
❍ 등록요건을 충족한 공급기관에 한하여 『서울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사업 참여 가능
- 신규 공급기업 : 공급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자격요건 심사 후, 사업 참여
- 기등록 공급기업 :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참여가능
❍ 사업 주관기관(테크노파크)이 지원기업의 수요 및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급기업 Pool 내 공급기업과 매칭
❍ 차후 RIPS 등록 공급기업 모니터링 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 실적(만족도 결과, 사업 참여도 등)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들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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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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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교부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r.kr)
❍ 서울스텝 홈페이지(www.seoulstep.or.kr)
□ 신청기간
❍ 2020. 05. 11 ~ 2020. 08. 30 상시 (*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제출서류
❍ 공급기업(관) 신청서, 자격요건확인서 1부
❍ 자격요건 확인사항 증빙 서류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로 제출
□ 공급기업 심사위원회 : 상시운영(연 4회 이상)
□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 제출
□ 문의 및 접수처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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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팀 최예은 주임 |
02-944-6052 |
dpdms2318@seoultp.or.kr |
2020. 6.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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