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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지역 서울 등록일 2020.03.18 조회 148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안내

 

    ()서울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모집

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1.5억원

수시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

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

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자격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지원조건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0213()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

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 19)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완료보고

최종점검·감리

(수준확인 포함)

중간점검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서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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