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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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25.05.04 | 조회 | 37 |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추진 중인 「제주화장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화장품 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건 명: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개선관련 의견수렴
나. 대 상: 화장품기업, 전문가, 관련단체 등
다.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따라 기재 후 이메일 회신( poul1013@jejutp.or.kr)
라. 제출마감: 2025년 05월 15일(목) 18:00까지
마. 문 의 처: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바이오센터 화장품사업팀 김대경 선임연구원(72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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