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복합허브센터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추가안내사항을 게시합니다. <내용>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출입구 관련사항 - [기타 안내사항] 내용 중 차량의 출입구는 북측면(35m)으로 계획 → 첨부된 그림파일의 노란색 부분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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