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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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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타워 장비지원실 탄소섬유 3D 프린터 구매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8.12.21 조회 207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7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8. 12. 17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개찰·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과업 내용 설명 : 로봇진흥센터 (☎ 032-727-5017)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의견적제출, 제한경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입 찰 건 명

로봇타워 장비지원실 탄소섬유 3D 프린터 구매

추 정 가 격

금 27,227,273원, 부가치세 : 금2,722,727원

기 초 금 액

금 29,950,000원(부가세 포함)

납 품 장 소

인천 서구 원창동 440-30, 로봇타워 22층 장비지원실

남 품 정 보

붙임. 탄소섬유 3D 프린터 규격서 참조.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납품

입 찰 기 간

2018. 12. 18(화) 10:00 ~ 2018. 12. 21(금)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 찰 일 시

2018. 12. 21(금) 11:00

 

2.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아래의 각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미확인하여 투찰한 것의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3D프린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326150701] 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른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또는 정품 공급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단독입찰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 모두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함

 

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함

 

5.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나. 본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제출자를 대상자로 한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낙찰자는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인의 내부 사정에 의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증명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또는 정품 공급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326150701(3D 프린터)]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아래 1) 2)에 해당하지 않는자는 지급확약으로 대체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위 ”, “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 우리 법인 입찰유의서(계약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함.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됨.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2), 윤리소통경영실(☎032-260-0752) 및 홈페이지(www.ib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음.

 □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물품규격 관련 : 로봇진흥센터 (☎ 032-727-5017)

 

 

2018년 12월 17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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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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