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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편의시설(現 한식당)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4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1.29 조회 344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건명: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現 한정식 식당)

 

ㅇ 임대 시설물의 표시

 

                                                                                                            (단위 : 원)

임대매장소재지

재산의 표시

월임대료

월관리비

비 고

대상시설

(현매장명)

사용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식당

(상록한정식)

649.4

405.9

243.5

519,552

실비정산

(평균3,600,000)

VAT제외

※ 사업자 선정 시 임대보증금 6,234,624원, 관리비 예치금 16,885,440원은 선납해야 함

 

ㅇ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ㅇ 참가자격: 개인 또는 단체(법인, 사업체)중 식당운영 희망자

※ 단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ㅇ 입찰방법

 

- 제안서 평가

 

ㅇ 현장설명은 별도로 없으며, 충분한 시장조사 후 제안서 제출요함

 

ㅇ 제안서 제출일

 

- 2018. 1. 26.(금) ~ 2018. 2. 5.(월) 10:00

 

ㅇ 제안서 제출 장소

 

- 제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4동 228호)

 

- 담당자: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 김택준 대리(031-500-3003)

※ 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계약종료 후 권리금, 유익비 및 무형(가맹비 등)자산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편의시설의 시설/집기 인수 등은 기존 운영자와 협상 후 입점

※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제출서류

 

① 제안신청서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의 경우)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사업제안서(자유기재) 사업제안 발표자료 - 해당 파일은 별도 제출

 

⑨ 기타 제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선정

 

① 1순위 협상대상자와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상호간의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를 선정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당사규정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선정자로 결정되면 소정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방법

 

ㅇ 제안평가: 2018. 2월 중

 

- 평가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제안 업체,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실시

 

ㅇ 평가항목

 

-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00점

※ 가점항목(5점): 유사업종 운영 경력(1년에 1점, 5년 이상 5점)

 

ㅇ 제안평가는 PPT를 통한 발표심사로 실시

 

ㅇ 평가는 제안서 평가(100%)로 실시되며, 선정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처리됩니다.

 

ㅇ 입찰참여자는 응모에 관한 서류일체(입찰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일반조건)를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참가 유의사항

 

ㅇ 공모신청은 반드시 본인 및 법인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여야 하며,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ㅇ 운영기간 종료 또는 관리위탁 계약해지 등으로 식당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15일 이내 기 설비된 비품, 집기류 등을 운영자의 부담으로 회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불이행시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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