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테크노파크 금고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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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19.08.30 | 조회 | 147 |
충북TP 공고 제2019 – F32호
(재)충북테크노파크 금고 지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수량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서 개시일 |
제안요청서 접수 |
비 고 |
(재)충북테크노파크 금고 지정 |
1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
2019.08.29.18:00 ~ 2019.09.17.17:00 |
2019.09.17. 09:00~ 2019.09.17. 17:00 |
|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계약기간 : 3년(2020.1.1.~2022.12.31.)
2. 입찰참가 자격
가.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청주시에 소재한 제1금융권 은행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100%)
※ 나라장터 시스템상 별도의 가격투찰 및 서류제출 없고, 제안요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참고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제안서 관련 서류 제출
가. 일시 : 2019. 09. 17(화) 09:00~17:00
(17:00시 초과 도착하시는 분은 접수하지 않음)
나. 장소 :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재무팀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재무팀 (정수연 선임,☎043-270-2032)
- 제안서관련 : 충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재무팀(박중현 팀장,☎043-270-2030)
다.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 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2019년 08월 29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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