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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역][입찰공고]인천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9.10.22 조회 11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01호

 

인천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9. 10. 21.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 산 액 : 금40,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 협상을 통해 과업 조사대상 및 조사지표의 범위․내용에 따라 금액 조정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함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참여 불가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가격입찰서는 전자 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4. 추진일정(안) ※ 일정 변동 가능

 가. 입찰 공고 : 2019. 10. 21(월) ~ 2019. 11. 1(금)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2019. 10. 28(월) 10:00 ~ 2019. 11. 1(금) 10:00까지

 다. 입찰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 2019. 11. 1(금) 13:30 ~ 15:30

 라. 제안서 평가 : 별도 통보

 마.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및 협상 개시 : 제안서 평가 후 7일 이내

 바.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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