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공고
북부권 / 서남권 / 남부권 / 동남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의 2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의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2018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매설치 – 북부권 / 서남권 / 남부권 / 동남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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