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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現 한식당) 임대사업자 선정(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8.01.04 조회 405

GTP공고 2017-제100호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제안에 부치는 사항

 

ㅇ 제안건명 :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現 한정식 식당)

 

ㅇ 대상물건

 

물건

번호

재산의 표시

현재

업종

평당

임대료

(VAT별도)

임대예정가

(VAT별도)

비 고

대상시설

(공간)

사용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편의

1

식당

649.4

405.9

243.5

한식당

6,600

1,298,880

2인 이상 신청시 제안평가 실시

 

- 상기 월 임대료 외 매월 관리비 추가 부담(실비, 6개월 평균 월3,600천원)

 

- 임대차계약 종료 시 무형자산(가맹비용 등) 일체 불인정

ㅇ 의무사항

 

- 제안참가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영업행위 가능여부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제안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점업종은 식당으로 한정. 타 편의시설 중복업종 및 유흥/사행업종 제안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경기테크노파크와 사전 협의)

 

- 선정자는 계약 체결 전 입주보증금 납부 (계약기간동안 예치할 금액으로 계약종료 시 반환)

 

구분

내역

비고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12개월

VAT 미포함

관리비예치금

13,000원/3.3㎡(평) × 196.8평 × 6개월

 

- 기존 편의시설의 시설/집기 인수 등은 기존 운영자와 협의 후 입점

 

·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식당 운영을 진행할 수 없을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ㅇ 임대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ㅇ 계약방법 : 제안 평가를 통한 선정 및 협의 계약

 

□ 제안참가자격

 

ㅇ 개인 또는 단체(법인, 사업체) 모두 가능

 

ㅇ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ㅇ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미체납자

 

□ 제안일정

 

ㅇ 공고방법 : 경기TP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공고

 

 현장설명회

제안참가신청

마감 일시 및 제출장소

ㅇ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함

ㅇ 2018. 1. 11. 10:00 까지 (방문제출)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

(지원편의동 228호) 

 

ㅇ 2인 이상 접수시 제안 평가 실시

 

- 1인 이하 접수 시 유찰

 

- 제안서 평가방법 및 장소는 신청자 개별 통보

 

□ 제안참가 제출 서류

 

① 제안 참가신청서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의 경우)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사업제안서(첨부양식) 사업제안 발표자료 각 8부(10분 분량) - 해당 파일은 별도 제출

 

⑨ 기타 제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정자 결정

 

ㅇ 선정자 결정방법

 

① 본 제안 건은 단독 접수 시 경기테크노파크 내부 협의로, 2인 이상 접수시 제안 평가로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1인 이상 접수시 재공고

 

③ 1차 협의대상자와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의을 진행하며,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당해 협의대상자를 선정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협의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의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의완료 후 계약체결은 당사규정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점유자(기존사업자)가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④ 선정자로 결정되면 소정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 제안자를 협의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방법

 

ㅇ 제안평가 : 2018. 1월 중

 

- 평가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제안 업체,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실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05

Ⅰ. 정량적 평가

(20점)

ㅇ 최근 3년동안 동종업종 연 매출액

(VAT 별도금액)

20

Ⅱ. 정성적 평가

(80점)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인력배치 및 판매품목의 적정성

ㅇ 시설물 설치(투자) 및 배치 계획의 적정성

ㅇ 매출 증대 방안

ㅇ 고객만족도(품질, 친절 등) 서비스 제고 방안

ㅇ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ㅇ 공공성 및 공익성 민원 발생시 처리계획

10

5

5

15

20

20

5

Ⅲ. 가점항목

(5점)

ㅇ 유사업종 운영 경력

5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최근 3년동안 동종업종 연 매출액 (VAT별도 금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평가

※ 경기TP 사업담당자가 제안서류 검토 후 평가표에 사전 기재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

ㅇ 6.0억원 이상

20

ㅇ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9

ㅇ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8

ㅇ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7

ㅇ 0.0억원 초과 ~ 3.0억원 미만

16

ㅇ 0.0억원

14

 

- 정성적 평가(80점)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적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ㅇ 인력배치 및 판매품목 구성의 적정성

5

5

4

3

2

1

ㅇ 시설물 설치(투자) 및 배치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ㅇ 매출 증대 방안

15

15

12

9

6

3

ㅇ 고객만족도(품질, 친절 등) 서비스 제고 방안

20

20

16

12

8

4

ㅇ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ㅇ 공공성 및 공익성 민원 발생시 처리계획

5

5

4

3

2

1

 

- 가점항목(5점) : 유사업종 운영 경력(1년에 1점, 5년 이상 5점)

※ 경기TP 사업담당자가 제안서류 검토 후 평가표에 사전 기재

 

ㅇ 제안평가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동시에 실시함

 

ㅇ 평가는 제안서 평가(100%)로 실시되며, 선정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의대상자를 결정함

 

- 취득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산시 소재 제안자 > 경기도 소재 제안자 순으로 선순위자를 정함. 단, 지역이 같을 경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처리됩니다.

 

ㅇ 입찰참여자는 응모에 관한 서류일체(입찰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일반조건)를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참가 유의사항

 

ㅇ 공모신청은 반드시 본인 및 법인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여야 하며,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ㅇ 운영기간 종료 또는 관리위탁 계약해지 등으로 식당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15일 이내 기 설비된 비품, 집기류 등을 운영자의 부담으로 회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불이행시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지원편의동 228호) 김택준 대리

 

- Tel) (031)500-3003, E-mail) jun@gtp.or.kr, Fax) (031)500-3402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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