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現 한식당) 임대사업자 선정(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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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18.01.04 | 조회 | 405 |
GTP공고 2017-제100호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제안에 부치는 사항
ㅇ 제안건명 : 『경기테크노파크 내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現 한정식 식당)
ㅇ 대상물건
물건 번호 |
재산의 표시 |
현재 업종 |
평당 임대료 (VAT별도) |
월 임대예정가 (VAT별도) |
비 고 |
|||
대상시설 (공간) |
사용면적(㎡) |
|||||||
계 |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
편의 1 |
식당 |
649.4 |
405.9 |
243.5 |
한식당 |
6,600 |
1,298,880 |
2인 이상 신청시 제안평가 실시 |
- 상기 월 임대료 외 매월 관리비 추가 부담(실비, 6개월 평균 월3,600천원)
- 임대차계약 종료 시 무형자산(가맹비용 등) 일체 불인정
ㅇ 의무사항
- 제안참가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영업행위 가능여부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제안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점업종은 식당으로 한정. 타 편의시설 중복업종 및 유흥/사행업종 제안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경기테크노파크와 사전 협의)
- 선정자는 계약 체결 전 입주보증금 납부 (계약기간동안 예치할 금액으로 계약종료 시 반환)
구분 |
내역 |
비고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개월 |
VAT 미포함 |
관리비예치금 |
13,000원/3.3㎡(평) × 196.8평 × 6개월 |
- 기존 편의시설의 시설/집기 인수 등은 기존 운영자와 협의 후 입점
·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식당 운영을 진행할 수 없을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ㅇ 임대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ㅇ 계약방법 : 제안 평가를 통한 선정 및 협의 계약
□ 제안참가자격
ㅇ 개인 또는 단체(법인, 사업체) 모두 가능
ㅇ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ㅇ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미체납자
□ 제안일정
ㅇ 공고방법 : 경기TP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공고
현장설명회 |
제안참가신청 마감 일시 및 제출장소 |
ㅇ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함 |
ㅇ 2018. 1. 11. 10:00 까지 (방문제출)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 (지원편의동 228호) |
ㅇ 2인 이상 접수시 제안 평가 실시
- 1인 이하 접수 시 유찰
- 제안서 평가방법 및 장소는 신청자 개별 통보
□ 제안참가 제출 서류
① 제안 참가신청서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의 경우)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사업제안서(첨부양식) 사업제안 발표자료 각 8부(10분 분량) - 해당 파일은 별도 제출
⑨ 기타 제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정자 결정
ㅇ 선정자 결정방법
① 본 제안 건은 단독 접수 시 경기테크노파크 내부 협의로, 2인 이상 접수시 제안 평가로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② 1인 이상 접수시 재공고
③ 1차 협의대상자와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의을 진행하며,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당해 협의대상자를 선정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협의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의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의완료 후 계약체결은 당사규정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점유자(기존사업자)가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④ 선정자로 결정되면 소정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 제안자를 협의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방법
ㅇ 제안평가 : 2018. 1월 중
- 평가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제안 업체,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실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계 |
105 |
|
Ⅰ. 정량적 평가 (20점) |
ㅇ 최근 3년동안 동종업종 연 매출액 (VAT 별도금액) |
20 |
Ⅱ. 정성적 평가 (80점) |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인력배치 및 판매품목의 적정성 ㅇ 시설물 설치(투자) 및 배치 계획의 적정성 ㅇ 매출 증대 방안 ㅇ 고객만족도(품질, 친절 등) 서비스 제고 방안 ㅇ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ㅇ 공공성 및 공익성 민원 발생시 처리계획 |
10 5 5 15 20 20 5 |
Ⅲ. 가점항목 (5점) |
ㅇ 유사업종 운영 경력 |
5 |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최근 3년동안 동종업종 연 매출액 (VAT별도 금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평가
※ 경기TP 사업담당자가 제안서류 검토 후 평가표에 사전 기재
- 평가기준
평가기준 |
평점 |
ㅇ 6.0억원 이상 |
20 |
ㅇ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19 |
ㅇ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8 |
ㅇ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17 |
ㅇ 0.0억원 초과 ~ 3.0억원 미만 |
16 |
ㅇ 0.0억원 |
14 |
- 정성적 평가(80점)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배점 적용 |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ㅇ 인력배치 및 판매품목 구성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ㅇ 시설물 설치(투자) 및 배치 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ㅇ 매출 증대 방안 |
15 |
15 |
12 |
9 |
6 |
3 |
ㅇ 고객만족도(품질, 친절 등) 서비스 제고 방안 |
20 |
20 |
16 |
12 |
8 |
4 |
ㅇ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계획의 적정성 |
20 |
20 |
16 |
12 |
8 |
4 |
ㅇ 공공성 및 공익성 민원 발생시 처리계획 |
5 |
5 |
4 |
3 |
2 |
1 |
- 가점항목(5점) : 유사업종 운영 경력(1년에 1점, 5년 이상 5점)
※ 경기TP 사업담당자가 제안서류 검토 후 평가표에 사전 기재
ㅇ 제안평가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동시에 실시함
ㅇ 평가는 제안서 평가(100%)로 실시되며, 선정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의대상자를 결정함
- 취득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산시 소재 제안자 > 경기도 소재 제안자 순으로 선순위자를 정함. 단, 지역이 같을 경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제안서 등)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처리됩니다.
ㅇ 입찰참여자는 응모에 관한 서류일체(입찰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일반조건)를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참가 유의사항
ㅇ 공모신청은 반드시 본인 및 법인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여야 하며,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ㅇ 운영기간 종료 또는 관리위탁 계약해지 등으로 식당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15일 이내 기 설비된 비품, 집기류 등을 운영자의 부담으로 회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불이행시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합니다.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경기테크노파크 단지운영팀(지원편의동 228호) 김택준 대리
- Tel) (031)500-3003, E-mail) jun@gtp.or.kr, Fax) (031)50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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