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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역]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9.10.18 조회 20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29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9. 10. 16.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 산 액 : 675,000,48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설비부문(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공조냉동기계)를 등록한 업체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나. 공동수급 관련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해당 업체는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무소 개설자로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5. 추진일정(안) ※ 일정 변동 가능

 가. 입찰공고 기간 : 2019. 10. 16(수) ~ 2019. 11. 12(화), 30일 간

 나. 현 장 설 명 회 : 2019. 10. 22(화) 14:00 ~ 16:00 (송도 투모로우시티)

 다. 가격입찰 제출 : 2019. 11. 05(화) 10:00 ~ 2019. 11. 12(화) 10:00

 라. 제 안 서 제출 : 2019. 11. 12(화) 13:30 ~ 15:30

 마. 제 안 서 평가 : 2019. 11. 14(목) * 별도 통보 예정(변경될 수 있음)

 바. 협상대상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2일 이내

 사. 제안내용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아. 계 약 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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