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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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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재료 구매
작성자 관리자 지역 대구 등록일 2019.02.15 조회 181

 

물품 구매 공고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리번호

:

2019-04-002

공고명

:

3D프린터 재료(에이비에스수지성형재료)

입찰 마감 일시

:

2019. 2. 19. 12:00

문의처

   
 

공고관련

:

김경하 주임 (☎ 053-757-4177)

 

규격관련

:

임영호 주임 (☎ 053-602-17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물품 입찰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

<자료 검색>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19-04-0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3D프린터 재료

세부품명

:

에이비에스수지성형재료(세부품명번호 1311100401)

수량

:

15

단위

:

분할납품

:

불가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

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모바일융합센터)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기초금액

:

18,645,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가격 입찰서 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입찰서 제출 개시일

:

2019. 2. 14.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19. 2. 19. 12:00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개찰

개찰장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비공개 개찰)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구매규격서) 등 공고의 제반 첨부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는 자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 본 입찰은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의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금액이 기초금액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순위)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 특수 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별도 공지)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가격입찰서)

 

- 입찰 참가신청서(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1)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제외

 

- 가격입찰서(금액산출표 또는 세부견적서) 1부 <밀봉제출>

제출일시

: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편접수도 동일함)

     

제출장소

:

(재)대구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김경하 주임연구원 앞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475, 9층 행정지원실(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것만 유효하며, ‘제출장소’ 외의 장소에 제출한 경우와 이메일제출, 팩스제출 등 지정된 방법 외의 벙법에 의한 제출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상기 ‘제출일시’ 이전에 도착한 가격입찰서만 유효하며, 입찰서마감일시 이후에 도착한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마감일시까지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 기재, 공·사문서의 위·변조 사항이 발견된 자는 개찰 및 계약체결 전에는 입찰서 접수를 취소하고 낙찰자로 결정 및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이 해지·해제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쳐야 합니다.

9.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등록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가격입찰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입찰참가에 대한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10.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공고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 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05) 및 행정지원실(공고 이의, ☎ 053-757-4177)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 계약제 적용 입찰의 고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053-757-410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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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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