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기술이전경쟁력 강화지원 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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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기 | 등록일 | 2022.07.18 | 조회 | 186 |
(재)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00호
2022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안산시 기술이전 경쟁력 강화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중개한 기업의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전의 활성화 및 기술기업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18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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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반의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업 육성
○ 경기도 기술이전 및 다양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정부R&D과제, 투자유치 전략 및 기술경영 역량고도화
2.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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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안산시 기술이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주최/주관) 안산시 / (재)경기테크노파크
○ (공모기간) 2022.07.18.(월) ~ 2022.08.18.(금) 18:00시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 12. 31.
○ (지원분야) 기술사업화 분야 (‘3. 지원내용 및 조건’ 참조)
○ (지 원 금) 1개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이내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규모) 총 12개 중소기업 내외 ※ 안산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개인, 기업 또는 국내외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당해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중개로 완료하거나 완료 예정인 기업으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희망하는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안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기업
※ 본 사업 신청 당시 안산시에 소재하던 본사 또는 공장등록지를 본 사업 선정 이후, 안산시 관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
(단, 본점 또는 공장등록 중 하나라도 안산시 소재 시, 선정 유효)
3. 지원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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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판매희망기술 및 이전받은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후 추진되는 맞춤형 사업화 비용 지원
(단, 타 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받은 결과물은 제외)
※ 참여기업 선정 시, 수행기간(안) : 협약일 ~ 2022. 11. 30.(본 사업 정산 완료일)
○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분야(지원신청서 작성 시, 희망분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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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경쟁력강화 지원 |
▣ 시제품제작 |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 시험분석 |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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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인증획득 |
▣ 제품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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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상 제작 |
▣ 포장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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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제작 |
▣ 온라인홍보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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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
▣ 그 외 기타 (별첨의 세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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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개발 |
※ 직접비만 지원 가능, 인건비ㆍ 사무용품비ㆍ여비 등 기타 경비 지원불가
※ 본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비 내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 정산비 산입 필수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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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 |
기업 선정 평가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
사업 수행 |
? |
결과보고/ 정산 및 최종평가 |
기업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위원회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 |
기업 |
기업 ↔경기테크노파크 |
○ (평가지표)
평가 항목 |
내용 |
점수 |
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 |
? 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과제의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30 |
기술의 사업성 |
? 대상기술의 우수성 ? 이전기술의 상용화 계획 및 추진실적 ? 사업 지원에 따른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50 |
경제적 효과 |
? 시장규모 및 매출액 ? 국내/외 관련 산업 활용 가능성 |
20 |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신청요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구성 : 5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선정규모 : 선정 12개사 내외 과제 / 예비 3개사
-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및 지원
- 선정통보 :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이행보증을 통한 사업비 선지급
- 이행보증기간은 사업종료 후 6개월까지로 함
-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증빙으로 지원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비용은 기업부담 (사업비에서 지원 제외)
5. 신청방법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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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공고)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 (접수기간) 공고일 ~ 06월 18일(금) 18:00시까지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 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마감시까지만 접수(서류누락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oozart@gtp.or.kr)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 기술이전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원본,양식준용)
- 사업추진 계획서 1부 (원본, 양식준용)
- 기술이전계약서(사본) 및 기술이전금액 이체확인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 1부 (사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각 1부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만 해당함) 1부 (사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필수제출) 1부 (원본)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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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메일접수처 |
연락처 |
경기테크노파크 김승의 선임연구원 |
ksu1126@gtp.or.kr |
031-500-3037 |
7.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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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항)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공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여 협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8.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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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참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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