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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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22.03.17 | 조회 | 78 |
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양구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의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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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 사업목적 : 11개국 13개 도시의 市 무역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개별일정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1사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 (11. 30. 이전 상담 완료된 건에 한함)
❍ 지원규모 : 24개사 내외 (인천시 15, 미추홀구 6, 계양구 3)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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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 해외 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현지 비즈니스 상담 지원
(공통) 기초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4건 내외)
(선택1) 출장 상담지원 : 항공료(1인) 일부, 통역 및 교통 지원(1일)
(선택2) 영상 상담지원 : 사전·후 샘플운송비(70만원 한도), 통역 지원
❍ 업체 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항공임, 교통 및 통역비), 체재비, 기타 경비 등
※ 왕복 항공임은 이코노미클래스에 한하여 지원 (100만원 미만시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100만원 이상시 50% 지원)
❍ 지원절차
① 지원업체 선정 → ② 파견지역 및 시기 확정 → ③ 사전 안내교육 실시 → ④ 바이어 발굴/매칭 및 항공 예약 등→ ⑤ 기업 파견(영상상담 대체 가능) → ⑥ 결과보고 제출 → ⑦ 지원금 수령 |
❍ 파견 가능지역
- 베트남(하노이/호치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터키, UAE(두바이), 인도(뉴델리/뭄바이), 호주, 일본
※ 사업신청시 기재한 희망국가(3개국) 중, 시장성 평가 후 1개국 선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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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한 : 2022. 3. 18.(금) 18:00 限
❍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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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필수 |
신청기업정보양식 |
엑셀파일 시트 1,2 |
2 |
참가서약서 등 |
한글파일(서약서 등 3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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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
1개 이상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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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장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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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1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 발급 (전년도 실적이 없어도“0”으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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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
신청일 유효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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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문카탈로그 |
해당지역 언어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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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자체평가표 |
아래 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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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선택 |
아래 선정평가표 참조 기술평가 및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
❍ 신청문의 : 마케팅지원센터 이상은 과장(032-260-0631, selee@itp.or.kr)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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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현지 제품 시장성 및 바이어 알선 가능성 등을 무역사무소에서 우선 평가 후,
시장성 적합업체 중 인천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순위 결정
❍ 선정 후 파견지역 변경은 무역사무소의 바이어 조사 착수 전, 신청시 기재한
참가희망국(시장성평가 진행국가)에 한해서만 변경 가능
❍ 지원금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제한
※ 출장 선택기업이 연내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 파견 불가시 영상상담으로 전환됨
붙임 신청기업 자체평가표 서식 1부.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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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 자체평가표 |
평가항목 |
산 출 지 표 |
적용기간 |
배 점 기 준 |
배점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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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
시장성 |
· 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시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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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점 ※ 평가 30점 이상업체 대상 서류평가진행 |
50 |
TP |
정성평가계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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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
지역경제 기여도 |
· 본사와 공장 - 인천市내 소재(제조) 여부 |
현재 |
· 모두 소재(등록) 3점 ※ 1개 소재는 필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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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 수혜여부 |
· 인천市 지원사업 수혜 여부 (국내전시회 참가 미반영) |
전년도 1년간 |
· 미 수혜 12점 · 1회 수혜 7점 · 2회 수혜 5점 · 3회 이상 3점 · 4회 이상 0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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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
· 전년도 수출실적 |
- |
· 수출실적 100만달러이하 10점 〃 100만~200만달러 15점 〃 200만~500만달러8점 〃 500만달러 초과 3점 ※수출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0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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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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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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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추가 |
특허/인중 |
· 해외(CE, FCC, UL 등) · 국내(KS, ISO, 품질우수제품)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
유효기간 |
· 건별 1점 (최대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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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가점 |
· 인천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 수출유망기업(중기청) · 글강기업(市),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수출대상 |
수출:2년 인천:3년 비전:3년 글강:4년 대상:2년 |
· 건별 3점(최대 8점)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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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가점 |
· 여성CEO/장애인 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디자인개발지원참여기업 ·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 아름다운공장 · 뿌리기업 |
유효기간 및 5년간 |
· 건당 2점(최대 4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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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가점 |
각종 포상(수상) 경력 |
5년간 |
· 인천시장(정부장관)이상 1건한 3점 · 유관기관(군․구청장, 정부지방청장)이상1건한 2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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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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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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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평가서류 보유시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기업이 자체 평가점수를 적색 칸 안에 직접 기재요망
* 증빙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상기 나열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신청시 압축파일로 별도 첨부요망
* 기재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지 주의)
* 선정제한 : ① 市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예산불용) 업체는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단, 중도 포기 시 후순위 등 타 업체 대체 경우 1회 수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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