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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2.03.17 조회 78

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양구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의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 수출기업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1사 시장개척단)

사업목적 : 11개국 13개 도시의 무역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개별일정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1사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 (11. 30. 이전 상담 완료된 건에 한함)

지원규모 : 24개사 내외 (인천시 15, 미추홀구 6, 계양구 3)

 

 

지원사항

 

해외 무역사무소 등을 통한 현지 비즈니스 상담 지원

   () 기초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4건 내외)

   (선택1) 출장 상담지원 : 항공료(1) 일부, 통역 및 교통 지원(1)

   (선택2) 영상 상담지원 : 사전·후 샘플운송비(70만원 한도), 통역 지원

업체 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항공임, 교통 및 통역비), 체재비, 기타 경비 등

    ※ 왕복 항공임은 이코노미클래스에 한하여 지원 (100만원 미만시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100만원 이상시 50% 지원)

지원절차

 

지원업체 선정 → ② 파견지역 및 시기 확정 → ③ 사전 안내교육 실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항공 예약 등→ ⑤ 기업 파견(영상상담 대체 가능)

결과보고 제출 → ⑦ 지원금 수령

파견 가능지역

  - 베트남(하노이/호치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터키, UAE(두바이), 인도(뉴델리/뭄바이), 호주, 일본

     ※ 사업신청시 기재한 희망국가(3개국) , 시장성 평가 후 1개국 선정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2. 3. 18.() 18:00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접속 로그인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참여해당사업 클릭 기업지원사업신청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신청기업정보양식

엑셀파일 시트 1,2

2

참가서약서 등

한글파일(서약서 등 3개 파일)

3

사업자등록증

1개 이상 필수 제출

4

공장등록증

5

2021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 발급

(전년도 실적이 없어도“0”으로 발급 가능)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신청일 유효기간 확인

7

영문카탈로그

해당지역 언어 제출 가능

신청기업 자체평가표

아래 양식 참조

8

선택

아래 선정평가표 참조 기술평가 및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 신청문의 : 마케팅지원센터 이상은 과장(032-260-0631, selee@itp.or.kr)

 

 

유의사항

 

현지 제품 시장성 및 바이어 알선 가능성 등을 무역사무소에서 우선 평가 후,

   시장성 적합업체 중 인천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순위 결정

선정 후 파견지역 변경은 무역사무소의 바이어 조사 착수 전, 신청시 기재한

   참가희망국(시장성평가 진행국가)에 한해서만 변경 가능

지원금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선정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제한

    ※ 출장 선택기업이 연내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 파견 불가시 영상상담으로 전환됨

 

 

붙임 신청기업 자체평가표 서식 1.

 

필수제출

 

2022년도 글로벌챌린저 지원사업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산 출 지 표

적용기간

배 점 기 준

배점

평가

정성

시장성

· 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시장성 평가

 

· 0~50

평가 30점 이상업체 대상 서류평가진행

50

TP

정성평가계

 

50

 

기본평가

지역경제

기여도

· 본사와 공장

- 인천내 소재(제조) 여부

현재

· 모두 소재(등록) 3

1개 소재는 필수

3

 

시책사업

수혜여부

· 인천지원사업 수혜 여부

(국내전시회 참가 미반영)

전년도

1년간

· 미 수혜 12

· 1회 수혜 7

· 2회 수혜 5

· 3회 이상 3

· 4회 이상 0

12

 

수출실적

· 전년도 수출실적

-

· 수출실적 100만달러이하 10

100~200만달러 15

200~500만달러8

500만달러 초과 3

수출실적증명서 미 제출시 0

15

 

기본평가계

 

30

 

서류추가

특허/인중

· 해외(CE, FCC, UL )

· 국내(KS, ISO, 품질우수제품)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유효기간

· 건별 1(최대 5)

5

 

유망가점

· 인천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 수출유망기업(중기청)

· 글강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수출대상

수출:2

인천:3

비전:3

글강:4

대상:2

 

· 건별 3(최대 8)

8

 

시책가점

· 여성CEO/장애인 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디자인개발지원참여기업

·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 아름다운공장

· 뿌리기업

유효기간 및

5년간

· 건당 2(최대 4)

4

 

수상가점

각종 포상(수상) 경력

5년간

· 인천시장(정부장관)이상 1건한 3

· 유관기관(구청장, 정부지방청장)이상1건한 2

3

 

서류평가계

 

20

 

* 해당 평가서류 보유시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기업이 자체 평가점수를 적색 칸 안에 직접 기재요망

* 증빙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상기 나열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신청시 압축파일로 별도 첨부요망

* 기재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지 주의)

* 선정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예산불용) 업체는 2년간 선순위 평가에서 제외

 

 

, 중도 포기 시 후순위 등 타 업체 대체 경우 1회 수혜 적용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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