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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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인천 | 등록일 | 2022.03.02 | 조회 | 297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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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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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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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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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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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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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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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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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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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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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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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및 수행 |
□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
1. 일반과제 |
2. 협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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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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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
▶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
▶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8일(월), 16:00까지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기업인증과 ②개인인증을 실시 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 완료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6]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트랙(일반과제와 협업과제 중 택1) 및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①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30MB 제한) |
② 동의서, 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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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해당시 첨부 |
*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시스템 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점 포함)를 토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를 합산하여 선정예정자 확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문제인식(Problem) |
• 창업아이템 고도화 동기(문제인식)와 개선 과제 등 |
실현가능성(Solution) |
•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강화 방안 등 |
성장전략(Scale-up) |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자금조달 계획 등 |
팀(기업)구성(Team) |
•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제출서류 |
가점 (최대 3점) |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
1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
1점 |
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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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
1점 |
공제가입증서 |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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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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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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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6호, ’21.3.22.) 진출자 |
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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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21.12.9.) 수상팀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최종선정
◦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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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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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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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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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 ~ ’22.3.28, 1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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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월 초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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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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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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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 및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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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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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월 말(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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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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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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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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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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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23.3월(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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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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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22.3.8.(화) 16시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창업지원센터 032-250~215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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