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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2.03.02 조회 297
공고 제2022 - 174호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창업 3~7

 

 

서류·

발표평가

 

480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

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3자 협약체결 및 수행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선정규모 :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신청자격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5228~ 2019228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참조하여 신청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21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5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매매  중개업가상화폐 거래소업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자문업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23.3월 말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1. 일반과제

2.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

지원기간

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

협약 후 10개월 이내(~’23.3)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특화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참고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 참고

 

신청·접수기간

 

 2022228() 328(), 16:00까지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기업인증개인인증을 실시 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 완료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6]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참조

유의사항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트랙(일반과제와 협업과제 중 택1)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30MB 제한)

동의서, 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온라인 입력

기타(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해당시 첨부

 *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평가절차
평가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2단계(서류→발표)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향후 평가일정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평가방법

 

 요건검토 : 시스템 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점 포함)를 토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또는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합산하여 선정예정자 확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지표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roblem)

창업아이템 고도화 동기(문제인식)와 개선 과제 등

실현가능성(Solution)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강화 방안 등

성장전략(Scale-up)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자금조달 계획 등

(기업)구성(Team)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3)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고성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전남 영암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1

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

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1

공제가입증서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22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주관기관 소속 스카우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 투자인정 기간(’21.3.29.~’22.3.28.)까지 투자계약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면제에서 제외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186, ’21.3.22.) 진출자

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18, ’21.12.9.) 수상팀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최종선정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선정하고, 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사업 운영일정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2.2.28.

 

’22.2.28. ’22.3.28, 16시까지

 

~ ’22.5월 초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협약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2.5월 말 ~

 

~ ’22.5월 말(별도안내)

 

’22.5월 중

 

 

 

 

사업수행

수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3.3(10개월)

 

수시

 

~’23.4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22.3.8.() 16시 예정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사업 신청 문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관련 문의) 창업지원센터 032-250~2153, 2157

 

 

 

 

 

 

 

 

 

 
 
 
 
 
 
[포스터] ITP 창업지원센터 창업도약패키지 모집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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