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기술이전)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3.22 조회 194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 호

 

2019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재)경북테크노파크의 기술이전중개를 통한 기술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3. 20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사업기간 : 2019. 01 ~ 2019. 12(12개월)

□ 기업지원금 규모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정 후 협약기간 조정

□ 지원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No

프로그램

지원한도

기업 자부담

1

시제품제작

15,000천원

시제품 설계, 제작지원

지원금의10%

2

기술컨설팅

6,000천원

애로기술해결지원, IR기획, BM설계,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등

3

시험·인증

7,000천원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4

디자인

7,000천원

브랜드개발(BI, CI), 제품디자인 설계·제작, 디자인컨설팅 등

5

마케팅

7,000천원

국내·외 홍보, 마케팅전략수립, 전시회, 브로슈어 제작 등

※ 상기금액은 최대 지원금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

ex, 시제품제작 : (지원금) 2,0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 2,200만원

□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필수)지원대상 조건

기술사업화지원

n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소재한 기업

n 경북TP 기술이전중개를 통해 기술을 도입한 기업

n 사업신청 전 기술거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기업

n 프로그램별 도입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사전제외대상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험·인증, 전시회 등은 상황에 따라 담당자 협의 후 先지급 가능함

◦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의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부담

◦ 결과보고(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불성실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있음

 

□ 참고사항

◦ 동일분야 신청 시, 기 지원기술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ex, 시제품 2건 신청X)

◦ 이전기술 1건당 프로그램별 1회 지원가능하며,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차회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 5개 프로그램 25백만원 한도내 모두 신청가능

 

3.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주체

     

기술거래 계약체결

 

경북TP ↔ 기술도입기업

   

기술중개수수료 납부

 

기술도입기업 → 경북TP

   

(상시) 사업공고 모집, 접수

 

기술도입기업 → 경북TP

   

현장실태점검, 사전제외검토

 

경북TP → 기업

   

선정평가위원회개최, 기업선정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통보

 

경북TP → 기업

   

협약체결

 

경북TP ↔ 기업

   

과제수행

 

선정기업

   

진도점검(모니터링)

 

경북TP ↔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 경북TP

   

최종결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자체평가실시

 

평가위원회

   

사업비지급 (최종결과통보 후 15일 이내)

 

경북TP → 공급기업

   

성과조사

 

경북TP

 

4.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기술) 선정

◦ 선정평가전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 지원대상의 적격성, 사업수행 여부, 사업화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업이 다수인 경우 기술거래 금액이 높은 기술을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타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경북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

◦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가능

(예, 본 홍보물은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자부담증빙)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경북TP 지원금 지출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기업 부담금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납품확인서 등

□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5.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9. 03. 25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① (서식 제1호)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② (서식 제2호)자부담 현금출자확약서

원본 1부

 

③ (서식 제3호)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원본 1부

 

④ (서식 제4호)평가결과 수락확약서

원본 1부

 

⑤ (서식 제5호)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원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최근 3년(16~18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사본 1부

⑧ 신청내용 관련 견적서(공급기업)

 

사본 1부

⑨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⑩ 수출실적증명서

 

사본 1부

⑪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사본 1부

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사본 1부

 

□ 제출처

담당자

기술사업화팀 홍순주 과장

연락처

전화 053-819-3051

(38542)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203호)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제품품질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제품고급화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2019.03.22
이전글 2019년 지역특화전략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모집공고 2019.03.19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