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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지원대상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2.05.31 조회 111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3개월 이내)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5월 30일 10시 ~ 6월 17일 18시

□ 신청방법
○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ripc.org/agency) 온라인지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번호 만으로 회원가입(필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
(6~7월) → 수행사 선정(8월)→ 지원 (9월~,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서영상 연구원(070-4285-4599)

※ 첨부 1. 신청서(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1부.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1부.
3. 사업추진계획서(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1부.
4. 자부남 납부 확약서(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1부.
5. 권리주체 확인서(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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