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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21.04.02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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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02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 1개를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① 일반분야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80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8(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

 
 

전략분야

 
 

② 그린(친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그린IT, 신소재, 환경보호 및 보전 등 

 

50개사 내외

 
 

[참고1] 주관기관별 전략분야 지원규모 참조

 
 

③ 그린(에너지)

 

에너지,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청정생산 등 

 

50개사 내외

 

* [참고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참고3]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위한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10개월(21.5~22.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21.03.26.()14시 ∼ 04.15.() 18시까지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일반/전략)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마감(’21.04.15.(), 18)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가입’ 시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3일 이상 소요)

(대표자, 외국인, 미성년자의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내 공고문 : http://me2.do/FiryppGA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설명: https://youtu.be/dEItuQgzSXw 

     ※ '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설명 영상은 신청·접수기간 종료시까지 공개합니다.

■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 032-25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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